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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  이형구 질의일자  2004.09.14
질문분야   유형  문의
답변수신방법    이메일 수신 SMS 수신 지사  본사
제   목
  주유취급소와 충전소 인접설치시 차량진출입도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충전소 신축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유소에 대표자가 동일한 충전소를 시공하고자 합니다.
시공하기에 앞서 기술검토서는 받은 상태이며 시청에 건축허가와 충전소허가를 동시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첫번째는.
1. 첨부도면과 같이 충전소를 신설할 경우 주유차량진입과 충전차량의 출차가 겹치는 관계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도면과 같은 진출입로가 되었습니다. (기술검토서는 첨부도면과 같은 도면으로 승인 받지 아니함) 시청에서는 주유소에 들어가는 차량이 충전소를 거쳐들어갈 경우 충전안전상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였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두번째는.
2. 충전안전상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아 충전소를 도면과 같이 시공할 경우.
LPG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4-2조2항에 의하면 사업소경계에는 황색으로 경계선을 표시하고, 경계선상에 경계책(경계벽)또는 경계표지(자동차출입이 가능한 정도의 간격으로 설치한 것)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충전소 설계상 경계책을 불가합니다. 위에서 말한 경계책외에 경계표지란 정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업무중에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도면이 첨부되지 않아 담당부서나 담담자가 정해지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송부하겠습니다.
02-400-4303(지에스플렌트산업(주))로 전화 주시면 도면 송부가능합니다.
비밀번호  
 
답변자
  이제관
답변일자
  2004.11.08
답변부서
  검사팀
전화번호
  054-714-3254
◦ 우리 공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문1에 대하여) 주유소 이용차량이 충전소를 거쳐 들어가는 경우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사안에 대하여는 동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문2에 대하여) 경계표지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소 또는 시설임을 외부사람이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하거나, 또는 당해 사업소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확보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부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경계표지의 표준모델은 LPG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표지 및 안전수칙 표준모델을 참조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과 관련된 의문사항이나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310-1292로 전화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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