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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질의자  임현규 질의일자  2007.10.09
질문분야  LP가스 유형  문의
답변수신방법    이메일 수신 SMS 수신 지사  본사
제   목
  동일부지내 동일인일 경우 주유소와 충전소의 이격거리
LPG 충전지침 중

제4-2조【주유취급소와 충전소 인접설치시의 검사】 
①대표자가 동일한 주유취급소(저유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인접하여 충전소 설치시의 사업소경계는 액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1)(가)내지 (다)의 규정에 적합한 경계로서 허가관청으로부터 충전사업소 부지로 인정받은 부지의 경계로 본다.



1.기존 설치된 동일부지내 동일인일 경우 주유소와 충전소(주유소와 충전소 사이에 사업부지경계선이 없음) 가 있을경우 충전기 한대를 설치 증설하고자 할려면 기존 법규에선 어디까지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가요?

2.신규 허가시 동일부지내 동일인일 경우 동시에 주유소와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기존 법규에선 어디까지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가요?

3.만약에 제4-2조【주유취급소와 충전소 인접설치시의 검사】의 내용에 따라 같은 동일부지에서 동일인이라도 주유소와 충전소의 안전거리를 24M 사업부지 경계로 본다면 타부지에서 다른사람이 경영하는 주유소와 충전소의 안전거리를 24M 사업부지경계를 보기땜에 별 의미없는 지침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이거에 대해선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확인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기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비밀번호  
 
답변자
  이제관
답변일자
  2007.10.16
답변부서
  검사팀
전화번호
  054-714-3254
  공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 2에 대한 답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서 충전기를 증설하는 것은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가스설비의 수량증가”에 해당하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증설된 충전기에 대해서는 인접한 주유소의 소유주와 관계없이 현행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행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정 이전 안전거리 적용에 대한 사항은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시기, 동 법령의 개정연혁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한 답변) 동 지침은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주유취급소에 인접하여 충전소를 설치하여 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310-1291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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