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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가스안전법
2009.04.22 15:08

보호시설 적용 여부.

(*.168.0.1) 조회 수 9,742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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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질의자  박현무 질의일자  2008.02.22
질문분야  LP가스 유형  문의
답변수신방법    이메일 수신 SMS 수신 지사  본사
제   목
  보호시설 적용 여부.
2008년 02월 22일 질의답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고져 재 질의 합니다.
질의 내용
대표자가 동일한 주유소에 인접하여 LPG자동차충전소 설치시
주유소에 설치된 1개동 지상 2층 건축물(1층 : 주유소 사무실 80㎡, 2층 : 창고 80㎡)이
보호거리내에 있을 경우 보호시설에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답변 주시길 사무실과 창고의 명확히 구획되어 있는 경우 에는 창고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보호시설 해당여부를 판단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오해소지가 있어 구획이란 단어에 대해 자세히 풀어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1개동 1층과 2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도 구획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2개동으로 분리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풀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답변자
  임하경
답변일자
  2008.02.25
답변부서
  LP가스기준팀
전화번호
  031-310-1315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무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은 보호시설에 해당되며, 여기서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란 작업 등을 목적으로 사람이 상시 건축물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동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 여부에 대해서는 창고의 실제용도, 성격 및 작업빈도 등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귀하가 문의하신 바와 같이 창고가 1층의 사무실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과 창고가 구획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고객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가스안전 서비스 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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