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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2008.03.13 17:22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168.0.1) 조회 수 172,313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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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만

3류

폭 25m 이상 30m 미만

중로

1류

폭 20m 이상 25m 미만

2 ~ 4차로

2류

폭 15m 이상 20m 미만

주거, 녹지등에서 대체로 많이 등장

3류

폭 12m 이상 15m 미만

보통 2차로

소로

1류

폭 10m 이상 12m 미만

2류

폭  8m 이상 10m 미만

접함 또는 저촉

3류

폭  8m 미만인 도로

이면도로

 지목 종류 및 구분  

지목

부호

코드

지목

부호

코드

01

철도용지

15

02

제방

16

과수원

03

하천

17

목장용지

04

구거

18

임야

05

유지

19

광천지

06

양어장

20

염전

07

수도용지

21

08

공원

22

공장용지

09

체육용지

23

학교용지

10

유원지

24

주차장

11

종교용지

25

주유소용지

12

사적지

26

창고용지

13

묘지

27

도로

14

잡종지

28

나대지(裸垈地)

건물은 없으나 공사적 부담이 있는 토지

부지(敷地)

일정한 구축물의 바닥토지

공지(空地)

일정한 시설물의 바닥토지 중 건축법에 의한 용적률,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한 필지 내에서 비어있는 토지

택지(宅地)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

소지(素志)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그대로의 토지

선하지(線下地)

고압선 아래의 토지

맹지(盲地)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 사도를 개설하여 도로에 연결시켜야 이용가능

포락지(浦落地)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

법지(法地)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

빈지(濱地)

법적 소유의 대상이 아닌 주로 해변의 토지

유휴지, 휴한지

유휴지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휴한지는 농지 등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필지(筆地)

소유자 중심이 되어 성립된 지적법상의 단위, 하나의 지번으로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획지(劃地)

이용을 상정하여 구획되는 경제적, 부동산학적 단위개념.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나 가격수준이 비슷한 단위토지. 감정평가에서 필지보다 획지를 중요시함

후보지와 이행지

후보지는 용도적 지역중에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함.

이행지는 용도지역의 분류된 세분된 지역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전환되는 토지(예: 택지지역내에서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시)

간사지

바다, 호수 등이 간조시에 물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토지(간석지)

제외지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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