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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법
2007.06.05 00:29

부동산개발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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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꼼짝마"
부동산개발업 관련 법 11월부터 시행

    


자본금 규모가 5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이 안돼 연면적 2000㎡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자(디벨로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최근 공포돼 11월18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부동산 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할 경우(기획부동산 영업행위등)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벌칙 규정은 비등록사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자본금 5억원 안되면 개발업 등록 불가

부동산개발업법은 연면적 2000㎡ 이상(또는 연간 5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의 건축사업을 등록사업자만 하도록 하고 있다. 또 3000㎡ 이상(또는 연간 1만㎡ 이상)의 토지 개발사업도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했다.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 확보해야 등록 가능하다.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서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 사업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법이 시행될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18일부터는 새로 등록해야 한다.

또 주택건설사업자도 주택 외에 상가, 오피스텔 등 다른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연면적 2000㎡ 이상 건물 설립 못해

그러나 연면적 2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이나 3000㎡ 미만의 토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는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개발전문인력의 변경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거짓광고나 과장광고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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