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일자 : 2005년 2월28일 ]
⊙대통령령제18727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 제안이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래시장이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노후시설의 현대화,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시장정비사업의 활 성화와 상인조직의 육성 등을 통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임으로써 유통산업간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235호, 2004. 10. 22. 공포, 2005. 3.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정시장의 기준(안 제3조)
(1) 법률에서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무등록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인정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시장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점포가 50개 이상인 곳 등을 재래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인정시장을 정부의 지원대상으로 포함함에 따라 소규모 근린생활시장(골목시장)과 지방 5일장 등에 대한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시장정비사업의 요건 및 절차(안 제9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20조 및 제29조)
(1) 시장정비사업은 지역주민 및 입점상인과의 이해관계, 도시계획과의 조화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 사업승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인·허가 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 선정추천절차, 변경승인 및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의 실효유예 요건,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임차상인의 자격,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인접지역의 요건 등을 규정함.
(3) 시·도 및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업무집행과정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시장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 관련 특례 규정(안 제25조 내지 제27조)
(1) 법률에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현대적 유통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상권 형성에 필요한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특례를 부여함에 따라 그 특례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서울특별시는 4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5조).
(3)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로, 상업지역은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6조).
(4) 일반주거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7조).
(5) 노후한 재래시장의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유통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제18727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 제안이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래시장이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노후시설의 현대화,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시장정비사업의 활 성화와 상인조직의 육성 등을 통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임으로써 유통산업간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235호, 2004. 10. 22. 공포, 2005. 3.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정시장의 기준(안 제3조)
(1) 법률에서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무등록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인정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시장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점포가 50개 이상인 곳 등을 재래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인정시장을 정부의 지원대상으로 포함함에 따라 소규모 근린생활시장(골목시장)과 지방 5일장 등에 대한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시장정비사업의 요건 및 절차(안 제9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20조 및 제29조)
(1) 시장정비사업은 지역주민 및 입점상인과의 이해관계, 도시계획과의 조화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 사업승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인·허가 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 선정추천절차, 변경승인 및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의 실효유예 요건,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임차상인의 자격,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인접지역의 요건 등을 규정함.
(3) 시·도 및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업무집행과정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시장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 관련 특례 규정(안 제25조 내지 제27조)
(1) 법률에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현대적 유통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상권 형성에 필요한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특례를 부여함에 따라 그 특례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서울특별시는 4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5조).
(3)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로, 상업지역은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6조).
(4) 일반주거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7조).
(5) 노후한 재래시장의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유통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