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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1) 조회 수 5,5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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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교통부
민원요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접수번호1AA-1712-131543접수일자2017.12.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토목 지반설계를 하는 엔지니어입니다. 2018년 부터 지특법에 따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특법 기본계획은 언제 공고되는지요? 2. 지특법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시기가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현재(2017년 12월) 인허가가 진행 중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내에 건축심의 통과, 건축허가(사업승인) 신청 완료 등) 3. 대상건축물 당 지하안전영향평가 소요기간은 대략 어느정도인지요? 굴토심의와 별도로 받아야하는것인가요? (전체 인허가 기간을 예측하기 위함) 4. 기타 지하안전영향평가에 참고가 될만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 기술안전정책관 > 건설안전과
담당자최영록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지하안전법」시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지하안전법에 따른 기본계획 공고시점

  - 인허가가 진행 중인 건축물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제외 여부

  - 지하안전영향평가 소요기간

  - 기타 지하안전영향평가 참고자료


나. 먼저, 지하안전법에 따른 기본계획은 2018년 내 공고를 목표로 현재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위 법령 부칙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승인등’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등을 말하므로 금년 내에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을 진행한 경우라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아울러, 지하안전영향평가 소요기간은 대상사업의 특성, 여건 등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그 기간을 예측하기는 곤란하며, 기타 지하안전영향평가 참고 정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부에서 제정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을 참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044-201-3576 담당 최영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마.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
    mahru 2018.02.26 16:34 (*.168.0.1)

    01.민원내용

    민원요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여부
    접수번호1AA-1801-133076접수일자2018.01.16
    질의내용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에서 승인의 의미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 건축 인허가의 일련의 행정업무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 기술안전정책관 > 건설안전과
    담당자최영록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지하안전법」부칙 제2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은 위 법령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등을 요청한 경우이므로 건축심의 등 건축인허가의 행정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044-201-3576 담당 최영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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