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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창 설치유무 

접수번호 1AA-1705-132736 접수일자 2017.05.18 
질의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 2의 내용중,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에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할 경우, 1제곱미터 이상의 배연창(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을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녹색건축과 
담당자 권최남 
회신내용 

ㅇ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ㅇ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배연설비 설치대상에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할 경우, 1제곱미터 이상의 배연창(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을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는지

ㅇ 답변내용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제1호에서는 방화구획 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 바, 동 설비규칙 제14조제1호에 따라서 방화구획 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설비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면적에 대한 배연설비 설치 시 1개소 1제곱미터의 최소한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 완화 받으실 수 있는 기준 임을 알려 드립니다.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75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복도부위 배연창 설치여부 관련 

접수번호 1AA-1610-131300 접수일자 2016.10.21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생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생략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상기내용으로 볼 때 오피스텔 복도는 거실도 아니고 시행령 제46조 2항에 따라 방화구획도 아니므로(오피스텔세대내부는 방화구획하고 배연창 설치함) 배연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아님 법적으로 안해도 되나 통상적으로 하는편인가요??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녹색건축과 
담당자 권최남 
회신내용 

민원번호 : 2AA-1610-152504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오피스텔 복도는 거실도 아니고 시행령 제46조 2항에 따라 방화구획도 아니므로(오피스텔세대내부는 방화구획하고 배연창 설치함) 배연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아님 법적으로 안해도 되나 통상적으로 하는편인가요??

ㅇ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②항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거실의 정의는 「건축법」 제2조제6호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외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해당 질의 경우 처럼 복도, 계단실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은 건축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인허가권자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753, 담당 권최남)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창설치 

접수번호 1AA-1512-091147 접수일자 2015.12.18 
질의내용 
배연창 법적 설치 기준 - 6층 이상의 건축물 - 배연창 1㎡ 이상 설치 - 해당층 거실 면적의 1/100 이상 설치 라고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에 거실의 환기창이 1/20이상 설치가 된 경우 그 부분의 면적은 배연창 설치대상 면적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질문 1 모든 거실에 1/20이상의 환기창이 설치 되어 있는 경우 배연창 설치를 해야 하는지 ? 질문 2 배연창을 설치 할 경우 복도나 코어쪽에 설치 해야 하는지 ? 아니면 거실부분에 설치를 해야 하는지 ?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녹색건축과 
담당자 최철민 
회신내용 

민원번호 : 2AA-1512-214199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배연창 설치기준 관련

ㅇ 답변내용
 - (질의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하단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배연창 설치에 대한 완화규정으로 환기창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배연창 최소설치 기준에 해당하는 (방화구획을 하였을 경우 방화구획당) 1개소이상, 1제곱미터 이상의 배연창 유효면적을 확보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2)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르면 배연설비는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1, 담당 최철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배연창 설치여부 

접수번호 1AA-1507-111645 접수일자 2015.07.21 
질의내용 
오피스텔 배연창 설치여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1. 연면적 1,000㎡이상, 지상 27층으로 오피스텔 각 실마다 방화문으로 구획 2. 중앙냉난방방식 3. 각 실 바닥면적의 1/20이상 환기창 설치시 질의1) 각 실마다 1㎡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2) 각 실마다 방화구획이 안되어 있을 경우 방화구획으로 구분된 부분(1/20이상 환기창 설치시)에 1개소만 배연창을 설치해도 되는지?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녹색건축과 
담당자 최철민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오피스텔의 배연설비 설치여부

ㅇ 답변내용
  
 - 개별난방을 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각 실을 내화구조로 된 벽과 바닥,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방화구획과 동일한 구조로서 오피스텔 각 실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1, 담당 최철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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