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메뉴 건너뛰기

국가법령정보 국회법률정보 국토부민원 국토계획법 건축법 대장규칙 방화규칙 설비규칙 구조기준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법 녹색건축법 에너지기준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주택건설규정 집합건물법 분양법 건축사법 건설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울시조례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로법 장애인편의 소방법 공중화장실 오수량산정 범죄예방기준
(*.168.100.1) 조회 수 2,09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자료출처 법제처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 등 관련)
안건번호
13-0458
회신일자
2013-12-11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2. 회답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항 제9호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에서 당연히 제외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 신고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해당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해당 건축물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라는 보다 간략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당 행위를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 반면,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제도는 일정한 높이나 면적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구조안전확인 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해당 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고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이라도 건축물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법령상 명백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문언 체계와 구조안전확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48조제3항에서는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외에 건축신고의 대상도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건축법」 제4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조안전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이나 대수선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 령」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구조안전확인제도의 입법체계상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이 구조안전확인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해석한다면,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3층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되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된 2층인 건축물을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내로 증축하여 3층 이상인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이더라도 해당 건축의 절차 및 과정에 따라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된 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 구조안전확인 대상으로 규정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Category용어 Views162,216
    read more
  2. 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read more
  3. 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Category용어 Views184,748
    read more
  4. 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Category용어 Views172,306
    read more
  5. No Image

    특별피난계단

    01.민원내용민원요지특별피난계단접수번호1AA-1610-123136접수일자2016.10.20질의내용지상 8층 (높이32M) 지하3층의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입니다. 경사진대지로 지하1층도 피난층 사용가능한 구조입니다. 지하층 직통계단 2개소를 특별피난계단으로 적용...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5,928
    Read More
  6. No Image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산정 기준 문의

    01.민원내용민원요지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산정 기준 문의접수번호1AA-1610-181367접수일자2016.10.31질의내용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에서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모든용도의 건축물(...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4,785
    Read More
  7. No Image

    6층이상 건축물로서 5층이하 부분 배연창설치여부

    01.민원내용 민원요지배연창 설치대상 여부접수번호1AA-1607-161896접수일자2016.07.25질의내용<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6층 이상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8,333
    Read More
  8. No Image

    배연창과 환기창, 오피스텔 복도부위 배연창 설치여부 관련

    배연창 설치유무 접수번호 1AA-1705-132736 접수일자 2017.05.18 질의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 2의 내용중,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4,722
    Read More
  9. No Image

    오피스텔 방화구획과 배연창(排煙窓)

    법제처 법령해석자료 민원인 -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16-0183회신일자2016-06-27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1,333
    Read More
  10. No Image

    구획안된 저수조 바닥면적 산입여부

    [질의회신] 정화조.저수조 관리층은 바닥면적에 산입 주말농부|12.11.15|2,015 목록댓글 2가가 제목 정화조 관리층, EPS/ TPS의 바닥면적 포함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03.29 18:16:0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축인허가시 연면적 산정에 따른 문의를...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0,024
    Read More
  11. No Image

    피난층의 비상용 승강장 방화구획 관련 질의

    민원요지피난층의 비상용 승강장 출입구 삭제 가능여부 관련 질의접수번호1AA-1609-137171접수일자2016.09.2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2항 나목의 해석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9,198
    Read More
  12. No Image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시 공정지연율 산출방법 질의

    제목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시 공정지연율 산출방법 질의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카테고리 건설기술 작성일시 2010-12-27 (월)   내용   질의내용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47조와 관...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7,271
    Read More
  13. No Image

    신고대상인경우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 등 관련) 안건번호 13-0458회신일자2013-12-11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2,094
    Read More
  14. No Image

    주택법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법 난간 설치기준

    민원요지창대높이 및 난간설치 기준 질의드립니다.접수번호1AA-1610-150220접수일자2016.10.25질의내용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드리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 40조 1항,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에 이와...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7,343
    Read More
  15. No Imag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 여부) 관련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4항은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857
    Read More
  16. No Image

    접도구역 분할 및 대지면적 및 건폐율 등 산정 여부?

    제목 신청부지내 접도구역 분할 및 건폐율 산정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4.06.16 17:25:4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수고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경우 신청부지 사업지 전면에 접도구역선이 있을경우 1. 접도구역을 포함하여 허가를 받을경우 ...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7,74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