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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해양부
제목 지하주차장과 다른 용도와의 방화구획 완화규정 적용여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건축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전화번호 02-2110-6202
등록일자 2010.11.12 수정일자 2010.11.16
첨부파일
질의내용 건축물의 지하층에 식당, 창고, 사무실 및 주차장(주차장이 면적은 1천㎡이상)이 있는 경우 동 주차장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 완화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과 식당․창고․사무실의 경계부분이 내화구조등으로 설치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동조 제1항의 방화구획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주차장에 대하여 상기 방화구획 완화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과 타용도의 경계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설치되어야 할 것임.

  • ?
    mahru 2011.03.26 10:10 (*.168.254.1)

    - 불연재료란: 심한 화재에도 타지 않고, 유독가스가 나지 않으며, 전체 용융 및 두께 1/10이상의 균열이 없고 30초이상의

                       잔재(殘災)가 없는 조건에 맞는 무기질계의  재료

                      즉 콘크리트, 벽돌, 석면, 슬레트, 철강, 알루미늄,  유리, 몰탈, 회반죽등

     

    - 준불연재료란 : 심한 화재를 당했을때 약간은 타는 부분이 있으며 약간의 연기는 나오지만, 유독가스는 나지 않고,

                          유해한 변형과 용융은 없으며 두께 1/10이상의   균열과 30초 이상의 잔재가 없는 조건의 건축재료

                          로서 목모시멘트판, 석고보드등

     

    - 난연재료란 : 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판등  본래는 연소하는 유기질재료를 약품가공하여

                        연소되기 어렵게 만든 건축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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