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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판례
2009.09.24 18:15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168.0.1) 조회 수 14,8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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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각각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형사소송처럼 3심제로 되어 있습니다(특허사건은 2심제).

1, 2심(행정법원, 항소심: 고등법원)은 사실심이라고 해서

그 처분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 판단하는 절차이고요

 

3심(상고심: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해서

사실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앞서 사실심에서 한 법률적인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행정 소송의 판결에는 각하 판결, 기각 판결, 인용 판결, 사정 판결의 4가지가 있습니다.

이 판결의 종류, 내용 등은 행정 심판의 종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하 판결은 소송의 제기 요건이 구비되지 못했을 때 내립니다.

기각 판결은 소송의 청구에 이유가 없을 때 내리게 됩니다.

인용 판결은 청구에 이유가 있을 때 그 청구 취지에 따라 판결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정 판결은 소송 청구 내용이 이유있지만, 그 처분을 취소, 변경할 경우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인정하여 그 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절차입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행정심판은 행정청에서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이하 참조).

원칙적으로는 그 행정청의 직근상급기관이고요 ( 시군구-> 광역(특별시,도 )     광역,부처->국무총리)

 

행정심판에서 하는 결정은 재결이라고 하고, 행정소송에서는 판결을 하는데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행정 심판 청구를 심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말하는데 행정 심판에서의 재결의 종류에는 각하재결, 기각 재결, 인용 재결, 사정 재결의 4가지가 있습니다.

1. 각하 재결은 심판 청구의 요건이 부적격 하다고 부적격 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2. 기각 재결은 심판 청구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청구 내용이 타당하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3. 인용 재결은 심판 청구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4. 사정 재결은 심판 청구의 내용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지만, 그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인정 될 때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입니다. 이런 경우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손해 배상 등을 해야합니다

 

 

공통점 :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모두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비교

 

행정소송의 재판기관은 행정심판과는 달리 법원이며, 구술 심리, 재판공개가 원칙입니다..

(행정심판은 심리에서 문서로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말로 해야한다.. 그런 뜻이겠지요..)

 

행정 심판의 재판 기관은 행정부 내의 행정 심판 위원회이며, 심리에서는 서면 또는 구술이 원칙이고 (둘다 된다는 말이지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심리 절차상 원칙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이기고 소송에서 지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기 힘듭니다.

 법령에서 소송의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경우(행정소송법 제 18조 제1항 단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행정심판보다 소송이 오래 걸리는데 소송 진행 중에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통상 원고가 소취하를 할 것이고 만약 그러지 않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각하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이하게도 소송이 원고패소로 먼저 확정된 경우 패소판결은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법 제 30조 제 1항의 반대해석) 법리적으로는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용재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가정이라고 봅니다.

 

 행정심판에서 지고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

  행정심판의 인용율이 낮아서 보통 청구인들이 심판과 함께 또는 심판을 거치지 않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위에서 언급한 취소판결등의 기속력으로 인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합니다(법 제 30조 제 2항)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이 사법절차와 유사하긴 하나 여전히 행정작용이고 행정작용은 법원의 판단에 기속됩니다. 다만, 원고패소판결에는 그러한 기속력이 없어 관념적으로는 법원의 판단과 다른 심판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
    mahru 2009.09.24 19:02 (*.168.0.1)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및 범위는?

    피청구인이 재결에 불복할 수 있습니까?
    청구인은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임의절차화 되었으므로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결이 있게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법 제37조제1항) 인용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 내지 변경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인용재결되었는데 소송에서 기각되었다면?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되었는데, 행정소송에서는 각하 또는 기각이 된 경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려준 대로 처분청이 따라주기를 희망할 것인 반면, 처분청의 입장에서는 재결에서 비록 인용되었더라도 판결에서 처분청의 입장을 지지해 주었으므로 재결청의 재결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심급제의 상하관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취지·심리의 범위·재결(판결)의 방식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이므로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어느쪽이든 인용재결이나 인용판결이 있는 경우 그에 기속되어 재결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기각되었더라도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이 있었다면, 처분청은 인용재결에 따라 당해 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결을 받은 뒤 재심판청구도 가능합니까?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뿐만 아니라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재심판이 불가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재결이 있었던 사안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재심판청구에 해당되어 각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재결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까?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취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원처분을 다투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의 재결도 처분의 하나이므로 그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자체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도 예외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떤 관계입니까?
    1998.3.1.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폐지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심급제의 상하관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취지·심리의 범위·재결(판결)의 방식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소송보다는 절차가 간편하고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비용이 들지 않고, 빠른 기간내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신 뒤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재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그 재결이 무한정 늦어진다면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행정심판제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은 재결을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제기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간단하고, 수수료 등의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에 참관할 수 있습니까?
         
        소송에 있어서는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비공개주의에 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참관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청구인이 구술심리를 신청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위원회 위원들에게 구두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며, 심리·의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참관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인데 행정심판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행정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해관계는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의 숙박시설 건축허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건축허가취소심판을 청구하였을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수허가자는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심판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참가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서 부본을 당사자 쌍방에 송달하게 되며, 참가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참가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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