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 도시형 생활주택은[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
구 분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단지형 연립주택,원룸형) 감 리 - 주택법 감리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체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감리원을 의무배치하여 감리
- 건축법 감리
: 건축 규모에 따라 비상주 또는 건축감리원 1인 이상 상주
분양가 상한제 - 적용
: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가 상한 제한
- 미 적 용 입지지역 -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주거 전용면적 - 단지형 : 85㎡이하
- 원룸형 : 14㎡~50㎡
건설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일부 건설기준과 부대·복리시설 적용제외 및 주차장 완화
공급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 일부만 적용(분양보증, 공개모집)
- 주택법 감리
건설기준 적용 제외사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택건설기준 중 소음, 배치, 기준척도는 적용 제외(규정 제7조 제10항)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소음보호 - 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
- 제외
제9조 배치 - 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이상 이격
- 제외
제10조 기준척도 - 평면 10㎝, 높이 5㎝ 단위기준
- 제외
제11조 -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경계벽, 층간소음, 승강기, 복도 등 기타규정은 동일하게 적용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복합건축 숙박·위락·위험시설, 공연장과 복합건설 금지 제12조 경계벽 세대간 및 주택외 시설과의 경계벽은 내화구조 제14조 바닥 층간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승강기 6층이상 승용, 7층이상 화물용, 10층이상 비상용 제15조 계단 계단의 부위별 치수, 계단참 폭·설치높이 등 제16조 복도 복도의 유효폭(120~180㎝이상) 규정 제17조 난간 높이(120㎝ 이상), 간살(10㎝ 이하) 제18조 화장실 수세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제21조 장애인시설,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준수 제22, 23조 구조내력 건축법 규정 준수 제24조
부대·복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완화
- 필요성이 낮은 부대·복리시설은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
- 관리사무소·조경시설 등 부대시설, 놀이터·경로당 등 복리시설 규정은 설치의무 면제 및 완화(규정 제7조 제10항)
구 분 규정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부대시설 진입도로 세대규모별 폭 규정(300세대 미만 6m 이상) 원룸형
연면적 660㎡ 이하인 경우 4m제25조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 50세대당 10㎡ + 매세대당 500㎠제외 제28조 조경시설 단지면적의 30%이상 설치 제외
[건축법 적용]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제29조 안내 표지판 동번호, 도로표지판, 게시판 등 제외 제31조 비상 급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또는 저수조 설치 제외 제35조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범위내
원룸형 제외(단지형 150세대 이상일경우 적용) 제55조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규정 제27조)
-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세대당 0.6대, 30㎡미만 세대당 0.5대 이상)
- 단지형은 일반공동주택과 주차장 설치기준 동일
-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세대당 0.6대, 30㎡미만 세대당 0.5대 이상)
-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주차장
확보기준세대당 1대 이상
(단,60㎡이하 :세대당 0.7대)
(일반 공동 주택과 동일) 0.5대/세대(30㎡미만),
0.6대/세대(30㎥이상)
- 기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모두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부대시설 단지도로 폭 6m 이상(100세대 미만 폭 4m 이상) 제26조 수해방지 2m이상의 옹벽과 이격거리 규정 제30조 통신시설 전화, 인터폰 등 통신선로 구비 제32조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도로에 50m마다 설치 제33조 가스공급시설 가스공급 및 저장시설 설치 제34조 난방설비 6층 이상은 중앙집중난방방식 제37조 폐기물보관시설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및 용기 구비 제38조 전기시설 세대당 3㎾ 이상, 전력량계 설치 제40조 소방시설 소방법 준수 제41조 방송수신설비 세대당 구내방송수신선로 2개소 이상 제42조 급·배수시설 수도법 준수, 수도계량기, 급수전 설치 제43조 배기설비 배기설비와 환기설비 설치기준 제44조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등 면적이 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초과금지 제50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규정 |
---|---|---|---|
바닥 |
| 적용제외 | 제14조 제3항 |
계단 등 |
| 제16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분양절차 완화
-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등은 적용제외
- 다만, 사기분양·부도에 대비하여 분양보증은 적용하고,
- 일간신문, 지자체 홈페이지 등재 등을 통한 입주자 공개모집 등 규정도 적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09.4.1)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 대지소유권과 분양보증을 갖춘 후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 가능 등
제7조 입주자의 모집절차 - 대지·분양보증 등 확보 후 시장 등에 승인신청, 입주자 공개모집 등
제8조 주택의 공급계약 -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제27조제5항,
제6항, 제7항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단지 및 동일건축물 내 복합건축
-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복합건설(시행령 제3조제2항)
-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할 수 없고,
-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또는 연립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 불가
-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 함께 건축 가능
-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원룸형과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 함께 건축 가능
-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할 수 없고,
- 하나의 단지 내에서 혼합건설(시행령 제3조제2항)
-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을 동일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은 가능
-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주택을 동일한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도 가능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설
-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건설가능(시행령 제15조제2항)
타법령 개정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9.5.13)
- “단지형 다세대”의 1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을 4층에서 5층으로 완화
-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
- “단지형 다세대”의 1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을 4층에서 5층으로 완화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건축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 완화 가능(’09.7.1. 시행)
-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60, 61조*를 건축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令 제6조제1항)
*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일조에 따른 높이제한)
-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60, 61조*를 건축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令 제6조제1항)
- 인동간격(건축물간 이격거리) 완화 등(’09.7.16. 시행)
- 하나의 대지 내 건축물간 이격거리를 완화(令 제86조제2항)
구 분 종 전 개 정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일반 이격거리(가목) H 이상 0.5H 이상 0.25H 이상 남쪽방향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이격거리(나목)높은 건축물의 0.8H이상,
낮은 건축물 H이상높은 건축물 0.4H이상,
낮은 건축물 0.5H이상높은 건축물 0.2H이상,
낮은 건축물 0.25H이상개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다세대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도록 규정(令 별표1 제2호 다목)
- 하나의 대지 내 건축물간 이격거리를 완화(令 제86조제2항)
- 건축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 완화 가능(’09.7.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