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으면 서울지역의 경우 최대 5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일반분양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대 60% 면적에 임대주택을 지어 해당 지역 지자체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
19일 국토해양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민간건설업체, 주택공사 등 주택 사업자가 사업승인신청을 할 때 임대주택 건설을 포함시키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다만 증가한 용적률 중 60%를 임대주택을 지어 지자체에 공급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는 이 임대주택을 매입해 장기전세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같이 국토법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조례로 국토법에서 정한 종별 용적률 상한선보다 50% 낮게 용적률을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법은 최대 300%, 서울시는 250%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공급과 양용택 팀장은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50% 올려주고 여기에다 30%는 임대주택을 지어 시에 팔고 20%는 일반주택을 더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장기전세주택을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와 같이 임대주택 유형 가운데 하나로 법제화하기 위해 임대주택법의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장광근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최근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3월께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