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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제안이유
    주택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335호, 2005. 1. 8. 공포, 2006. 1. 9. 시행)되어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및 환기시설 설치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주택의 규모 및 심사․평가방법을 정하고 환기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는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가.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규정(안 제64조, 제65조, 제66조)
   (1)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률에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정함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평가 및 대상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주택의 호수를 1,000세대 이상으로 하되, ‘06년부터 2년간은 2,000세대 이상으로 하는등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성능등급은 설계도서를 대상으로 1내지 5등급으로 평가하며 성능등급 심사의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가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미리 파악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민에게 주택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보다 질 좋은 주택이 건설․공급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환기시설 설치기준 규정(안 제44조제2항)
   (1)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법률에서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함에 따라 환기시설의 기준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기술적인 기준은 건축법령(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3)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향상으로 새집증후군이 해소등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육시설 설치대상 확대(안 제55조제4항)
   (1) 5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500세대 미만인 단지의 보육수요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저출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음.
   (2)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주택단지의 규모를 300세대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육인원수도 단지의 규모에 따라 확대함
   (3) 저출산 및 고령화등 국가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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