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2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서울시의회는 2013년 3월 8일 본회의에서 정북방향 일조확보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 당초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함에 있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으나,
○ 이를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