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또는
또는 : 2개이상의 사항중에서 선택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접속사이다.
3개이상의 사항중에서 선택이 필요한 경우에는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또는을 쓰고 그 앞에선 중간점(․)으로 연결한다
예: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재축 또는 이전
2. 및
2개 이상의 사항을 동시에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접속어이다.
예 : 도면+구조계산서+시방서 →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3. 내지
순서나 정도를 나타내는 데 위와 아래를 한정하고 중간에 속한 부분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생략할 때 사용한다
( 예) 45조,제46조 내지 제58조
4. 이상, 이하, 이내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 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한다
이상 : 제시된 수보다 같거나 큰 수를 의미합니다.
이하 : 제시된 수보다 같거나 작은수를 의미합니다.
이내 : '이하'와 같은 의미 (예 : 10등이내에 들었다고하면 10등까지를 포함하여 말함)
5. 초과, 미만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그 보다 많고 적음을 표시한다.
초과 : 제시된 수보다 큰 수를 의미합니다
미만 : 제시된 수보다 작은수를 의미합니다
6. 이전, 전, 이후, 후
이전과 이 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는 것이고, 전과 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 이상, 이하, 이전, 이후 → 기준점을 포함한다.
※ 초과, 미만, 전, 후 →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7. 적용한다, 준용한다
적용한다 : A조항을 B 사항에 조금도 수정없이 그대로 적용됨이고
준용한다 : A조항을 A와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한 B사항에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8. 간주, 추정, 의제
간주한다(본다) 라고 함은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으로 그렇다고 의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법률상 확정된 것이므로 향후 반대증거를 제시해도 결과가 전복되지 아니한다.
추정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일응 그렇다고 판단해 버리고 향후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추정된 것은 전복되고 만다.
의제는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A법에 의하여 인허가서 를 제출하고 B법에 의한 인허가권자와 협의를 하게되면 B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상 의제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더라도 당연히 의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인허가권자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
9. 하여야 한다(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하여도 좋고 하지 아니 하여도 좋은 경우이다.
※ 특히 계약서 작성시 "한다", "할 수 있다"에 대하여 구분하여 명확히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즉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되고, 안해도된다."는 것 이다.
10. 경우, 때
경우는 가정적 조건을 가르키며
때는 시점 또는 시간이 문제로 된 경우에 사용한다.
11. 즉시, 지체없이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매우 강한 것이고
지체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지체는 허용된다.
12. 기일, 기한, 기간,
기일 : 법률효과의 발생.소멸을 일정한 날에 매이게하는 것이고
기한 : 일정한 일시의 도래에 법률효과의 발생.소멸을 매이게하고
기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표시한다.
13. 허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예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4. 신고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알리는 기능이다.
승인,허가,인가 등의 절차가 없이 단순히 행정관서에 자신의 의무에 의해 알리는 기능임.
예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5. 인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6. 승인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 즉, 긍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
예 :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7. 협의
협의는 주로 대등자간의 의사소통이며 승인은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의사결정을 요구할 때 사용된다
예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18. 의제처리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하여 처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다. 예를들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시 건축법의 건축허가를 의제 받으려면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건축허가 사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외 23가지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하여 주택건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관련부서의 협의를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 이러한 것을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협의해 주는 지자체도 있다.
건축허가 의제 : 건축허가권자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도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을 건축허가 의제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공작물의 축조신고, 개발행위허가, 시행자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보전산지인 경우 도시지역만 해당), 사도개설허가,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도로의 점용허가,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와 도로의 연결허가, 하천점용 등의 허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등이 있다. 근거법은 건축법이다.
19. 면허
특수한 행위나 영업을 특정한 경우나 사람에게 허락하는 행정행위
예 : 철도사업법 제5조
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0. 등록
일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특정한 등록기관에 마련해둔 장부에 기재하는 일.
예 : 건축사법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1. 건축법 용도분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의 범위
용도분류 등에 있어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란 하나의 대지 내에 있는 동일한 용도로 쓰이는 모든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계단실, 복도 등)의 면적도 공용비율에 따라 비례배분한 면적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산정 시 제외된다.
22. 주차장 산정시 시설면적
주차장 산정시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23. 법조문 내용에서 "등"
「의존 명사」로서 "00, 00, 00 등"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예시 : "연립주택,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용도"
연립주택,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단독주택, 숙박시설... 그 밖에도 용도가 더 있음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