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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2009.09.23 14:1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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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66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제11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제4호”를 “제14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를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①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4까지를 각각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로 하고,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19조의3(종전의 제119조의2)제1항 중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같은 조 제4항 중 “조정 등”을 “조정등”으로 한다.

제119조의4(종전의 제119조의3)제2항 및 제5항 후단 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의5(종전의 제119조의4) 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4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로 한다.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ㆍ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9437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되,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959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 범위 확대(영 제11조제1항 신설) 
    1) 법률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30제곱미터 이상의 내력벽 수선, 기둥ㆍ보 또는 지붕틀의 세 개 이상 수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을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으로 정함.
  나.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영 제9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요건(영 제119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기 또는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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