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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대한건축사협회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 ?
    mahru 2009.06.08 19:57 (*.168.0.1)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라니!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키로 함에 따라,「건축법 시행령」등 총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라니!

    국토해양부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110건 추진

    - 이 중 67건의 규제개혁은 ‘09.7.1까지 시행 -

     정부는 지난 3.27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규제를 집행중단하거나 완화 적용하는 내용의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금일(5.27)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규제를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110건의 과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67건은 2009.7.1까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금번 규제개혁 추진과제와는 별도로 연초에 이미 자체적으로 19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5월 현재 55건에 대한 추진을 완료, 시행 중에 있어 민간의 체감효과는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된 110건의 과제를 살펴보면, 분야별로는 창업
    ·투자 애로 해소가 48건, 영업활동상 부담경감이 55건, 중소기업·서민 애로 해소가 7건이며, 존속 기간별로는 한시적인 규제유예가 58건,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52건을 차지한다.

     분야별 대표적인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투자 제약요인 등이 적극 해소된다. 민간사업자의 산업단지 개발시 낮은 개발이윤(6%)으로 인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실질적인 참여가 제한되어 왔으나, 이를 개선하여 15% 이내에서 지자체가 지역별 산업단지 공급여건에 맞게 적정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용도지역별로 과도하게 규제되거나 용도변경 행위시 번거롭게 거쳐야 했던 행정절차가 개선된다. 증축행위가 제한되는 보전지역내 입지하고 있는 기존공장의 경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논을 밭으로 토지형질 변경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한 절차를 신고사항으로 완화하여 농가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최저자본금(5천만원) 확보 의무를 2년간 유예하여 영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각종 사업 시행에 필요한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창업 또는 사업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민간의 투자여건 조성과 더불어 영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추진된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천공항 이용객이 감소함에 따라 공항에서 징수하는 각종 사용료가 공항 입주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년말까지 공항사용료를 일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며, 국적항공사가 국내노선을 이용할 때 납부하는 공항시설사용료도 금년말까지 감면된다.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업체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교육의무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선원, 운수산업종사자 등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대해 교육시간을 단축하는 등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력하였다.

     국토해양부는 ‘09.7.1까지 시행되는 67건의 과제는 대통령령 이하의 법령개정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고 나머지 43건의 과제도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입법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해양부는 금번 규제개선 추진과제 이외에도 현장에서 건의되는 민원이나 제안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법령  소관부처
    창업․투자 애로요인 해소
    < 입지․증축 제한 완화 >
    1 ㅇ 산업단지내 관광시설 사업절차(항구)
    - (현행) 산업단지(특수지역)내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되어 있어 사업추진 지연
    - (개선) 산업단지내 관광시설의 경우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관광지 조성계획을 의제처리토록 절차개선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이 단축(약 12개월)되어 민자유치 촉진 및 금융부담 절감 등의 효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제37호(정기국회 개정)  산업입지정책과
    김효정서기관
    2110-6180
    2 ㅇ 민간시행자에게 산업단지 대행개발권 허용(2년) 민간시행자에게 대행개발을 허용하여 민간의 산업단지개발 참여확대 및 입주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 가능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산업입지정책과
    - (현행) 산업단지 개발시 공공시행자(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에게만 대행개발권을 허용 (정기국회 개정)  김효정서기관
    * 대행개발 : 사업시행자가 부지조성․시설설치 등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직접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제도   2110-6180
    - (개선) 입주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개발,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이 가능토록 민간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    
    3 ㅇ 국토계획법상 연접개발제한 완화(2년) 연접제한 완화시 공장증설이 용이해져 기업투자 활성화 가능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4항 도시정책과
    - (현행) 개별입지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하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 면적과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허가규모* 이내로 개발제한 (09.6월말 예정) 오세정사무관 2110-8490
    * 관리지역ㆍ농림지역 : 3만㎡ 미만/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보전녹지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개선)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인 2003.1.1以前 공장의 경우 연접개발면적 합산시 제외    
    4 ㅇ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비율 유예(2년)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아파트형공장 사업시행자의 의무임대비율을 유예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38조 제6항 산업입지정책과
    - (현행)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아파트형공장을 시행하는 경우 의무임대비율 설정 (정기국회 개정)  김효정서기관
    * 수도권지역은 10%, 수도권이외의 지역은 5%   2110-6180
    - (개선) 의무임대비율 2년간 유예    
    5 ㅇ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건축제한 유예(2년) 기존 관리지역(미세분 관리지역) 보다 건축제한을 받는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등 창업 활성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4항 도시정책과
    - (현행)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 이후 보전․생산관리지역에 입지한 기존공장은 증축․업종변경 등 행위가 제한됨 (09.6월말 예정) 최정민사무관
     <?xml:namespace prefix = o /> 2110-6190
    - (개선)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기 以前 공장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의 수준으로 건축기준 완화적용    
    6 ㅇ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완화(2년)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주택규모별 건설비율 3-2 주택정비과
    - (현행)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을 수 있음 (09.6월말 예정) 유삼술사무관
    - (개선) 일반주거지역내에서도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건설 의무를 면제   2110-8267
    7 ㅇ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설 허용(2년) 보전목적 용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들의 증설을 허용, 기업 부담 감소,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원활화 국토계획 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3조제4항 도시정책과
    - (현행) 녹지지역 등 보전지역은 보전목적으로 공장증축 등이 제한되고 20%의 건폐율이 적용됨 (09.6월말 예정) 최정민사무관
    - (개선) 기존공장에 한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를 적용함으로써 부지내 증축 허용   2110-6190
    8 ㅇ 대지안의 공지확보의무 완화(2년)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 건축기획과
    - (현행)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이내의 거리에서 해당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띄어 건축토록 함 (09.7.1) 조한권사무관
    - (개선) 공장․물류시설 건축시 거리규정 완화   2110-6206
    9 ㅇ 가설건축물 축조 제한 유예(2년) 가설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활용토록 하여 기업활동 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건축법시행령제15조제5항 건축기획과
    - (현행) 건축물의 옥상에는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제한됨 (09.7.1) 조한권사무관
    - (개선) 공장건축물 옥상의 가설건축물 축조를 2년간 허용   2110-6206
    10 ㅇ 군사시설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 완화(항구) 군부대의 원활한 외곽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제3항 도시정책과
    - (현행) 기존 도심지에 위치한 군부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시,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으로 인하여 이전이 곤란 (09.6월말 예정) 오세정사무관
    - (개선) 개발행위 허가면적제한 적용배제 대상에, 국방 및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 군사시설 사용 추가   2110-8193
    11 ㅇ 산업단지내 공장용지개발 이익율 제한 완화(항구) 지역별 산업단지 공급여건에 맞게 민간시행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를 확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40조제2항 산업입지정책과
    - (현행) 민간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순수공장용지를 분양하는 경우 개발이윤율을 6%내로 제한(공공시행자는 조성원가로 분양) 특히, 지자체가 차별적 수익률을 제시하여 낙후지역 등에서도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가능 (09.7.1) 김효정서기관
    * 대기업 이외에는 6%이내의 사업수익률로는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     2110-6180
    *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0조제2항)은 15%내에서 국토부장관이 적정이윤을 정하도록 규정,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6%로 제한       
    - (개선) 순수공장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시행령의 범위(15%)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      
    12 ㅇ 소규모 건축물 조경면적 기준 완화(항구) 건축주 부담 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건축기획과
    - (현행)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09.6월말) 김민철사무관
    - (개선) 관광지, 골프장 등 기존에 조경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적용 제외   2110-6203
    13 ㅇ 공장증설 승인에 따른 진입로 확보의무 완화(항구) 공장 진입로 확보의무 완화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건축기획과
    -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의 도로(진입로)를 확보해야 함 (09.7.1) 조한권사무관
    - (개선) 대상 건축물을 3,000㎡ 이상으로 완화   2110-6206
    14 ㅇ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완화(항구) 상가, 사무실 등의 리모델링 추진이 용이해져 건설경기 활성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제2조의4 건축기획과
    - (현행)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리모델링이 가능함(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은 15년임) (09.7.1) 조한권사무관
    - (개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과 동일하게 15년으로 완화   2110-6206
    15 ㅇ 자연녹지내 연구소 허용(항구) 연구시설 증설을 통해 연구 기반시설 확충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제85조  도시정책과
    - (현행)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로 연구소 증축 제한 (09.6월말 예정) 최정민사무관
    - (개선) 자연녹지지역지정 전에 이미 준공된 기존 연구소에 대해 건폐율 40% 범위내에서 최초 허가 당시 건폐율을 적용하여 증축 허용   2110-6190
    16 ㅇ 사도(私道) 개설범위 확대(항구)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을 설립․ 운영 중인 기업의 수송여건 개선 및 물류 비용 절감 사도법 제2조 도로정책과
    - (현행) 사도개설은 도로법 규정의 도로에 연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정기국회 개정) 김내형사무관
    - (개선) 시군도 이상 규모의 '정주도로'(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완화 시행)에 사도연결 개설허용   2110-8712
    17 ㅇ 보행데크 설치시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항구) 건축가능 면적 확대로 입체적 건축 활성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건축기획과
    - (현행) 건축물의 공중데크 설치시 그 용도에 관계없이 건축면적에 포함되므로 건폐율 산정 (09.7.1) 조한권사무관
    - (개선) 건축물의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 또는 차량통로를 건축면적에서 제외   2110-6206
    18 ㅇ 개발제한구역 대체지 규정 완화(항구) 비현실적인 대체녹지 운영제도를 폐지하여 국민부담 완화 건설교통부 훈령 제648호 제5조, 제6조 별표1 녹색도시과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이 환경평가 1․2등급지에 입지하는 경우 훼손면적 만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체녹지를 부과  (09.7.1) 김진영사무관
    - (개선) 실질적인 대체녹지 확보의 어려움 및 부담금이 부과가 가능한 점을 감안 향후 대체녹지 운영제도 폐지    2110-8207
    19 ㅇ 개발제한구역내 농지 토지형질변경허가 완화(항구)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이 용이해져 농가 애로 해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4조 녹색도시과
    -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논을 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주민 불편 초래 (09.8월) 최수관사무관
    - (개선)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   2110-8209
    20 ㅇ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내 건축제한 완화(항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활용 제고로 국민불편 해소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41조제5항 도시정책과
    - (현행)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부지 내 대지 소유자는 시장․군수 등이 매수청구 거부 시,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가능 (09.6월말 예정) 오세정사무관
    - (개선) 매수청구거부시 건축가능한 건축물 범위에 2종근린생활시설 포함   2110-8193
    21 ㅇ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범위(항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기간 단축 등 개발절차 간소화로 기업의 투자활동 지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3항 도시정책과
    - (현행) 공원 및 녹지의 경우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5%미만의 변경이라도 관계 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09.6월말 예정) 정승현사무관
    - (개선)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도 면적의 증감에 관계없이 5%미만의 면적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포함   2110-8191
    22 ㅇ 자역녹지 내 유원지의 건폐율 완화(항구) 관광(단)지의 건폐율을 완화하여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함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84조 및 제85조 도시정책과
    - (현행) 도시 자연녹지지역의 관광단지는 접근성이 양호한 장점이 있으나 건폐율은 20% 이하로 제한됨 (09.6월말 예정) 최정민사무관
    - (개선) 자연녹지지역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20%)의 150% 범위에서 건폐율을 정하도록 완화   2110-6190
         
    23 ㅇ 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입지기준 완화(항구) 게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2 도시정책과
    - (현행)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에 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음 (09.6월말 예정) 최정민사무관
    - (개선) 지방1급하천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방하천”으로 자치단체의 판단하에 적용토록 완화   2110-6190
    24 ㅇ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편의시설설치 제한 완화(항구)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확대로 구역주민과 도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기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 조치법시행령 별표1 녹색도시과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능 생활체육시설 범위가 제한(테니스, 배드민턴, 축구장 등) (09.8월) 최수관사무관
    - 실내체육시설, 수목장, 노인요양시설 설치 불가   2110-8209
    - (개선) 궁도․사격장, 승마장, 양궁장 설치 가능토록 완화    
    - 그린벨트 기훼손지역에 대해 제한저그올 실내체육관 노인용양시설 설치 허용    
    - 시장․군수가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3만㎡ 이상인 경우 수목장 허용    
    25 ㅇ 전통사찰 진입로 및 증축 제한 완화(항구) 불교계 숙원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소 개발제한구역 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 조치법시행령 제14조 녹색도시과
    - (현행) 전통사찰에 대하여 진입로 설치시에는 해당 지자체가 도시 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토록 허용중 (09.8월) 최수관사무관
    * 증축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연면적의 2배로 제한   2110-8209
    - (개선) 전통사찰의 진입로(너비 4m 이내) 개설을 허용    
    - 문광부 장관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한 규모까지 증축 허용    
    26 ㅇ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대상기준 완화(항구) 녹지지역의 용도에 맞게 토지활용 가능 개발제한구역 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 조치법시행령 제2조의2 녹색도시과
    - (현행) 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발생한 소규모 단절토지가 3천㎡ 미만일 경우 지자체의 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해제 (09.8월) 최수관사무관
    - (개선) 해제가능한 단절토지 기준을 1만㎡로 상향 조정   2110-8209
    27 ㅇ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설치허용(항구) 광역교통 문제 해결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개발제한구역 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 조치법시행령 별표1 녹색도시과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차장설치는 가능하나 환승센터는 설치불가 (09.8월) 최수관사무관
    - (개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일 경우 환승센터 및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   2110-8209
    28 ㅇ 도시공원 내 설치하는 건축물의 층수규제 완화(항구) 공원이용객에게 다양한 공원시설의 제공이 가능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8항 녹색도시과
    - (현행) 도시공원안에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은 3층 이하로 제한 (09.7.1) 손동권사무관
    * 공원의 종류 및 규모별로 건축물의 건폐율(5~20% 이하) 등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어려움   2110-6197
    - (개선) 도시공원안에 설치하는 건축물을 4층이하로 완화    
    29 ㅇ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항구)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성 이벤트 등은 이용이 가능토록 하여 일자리 창출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제6항 건축기획과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주가 이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09.7.1) 조한권사무관
    - (개선) 연간 60일 범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촉활동 및 공연을 위해 사용 가능   2110-6206
    30 ㅇ 산업단지내 건축사업시행 조건 완화(2년) 산업단지내 상업․주거․관광시설 등 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단지의 복합단지화를 촉진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산업입지정책과
    - (현행) 공공시행자와 달리, 민간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공공이 20%이상 출자한 법인의 경우만 건축사업 시행이 가능 (정기국회 개정) 김효정서기관
    * 이사회 의결, 지방의회 승인 등 공기업 출자에 대한 통제로 인해 출자공기업 모집이 어렵고 민간의 사업시행이 지연   2110-6180
    - (개선) 공공의 20%이상 출자의무를 2년간 한시 유예    
    < 중소기업 창업․투자시 요건 완화 >
    31 ㅇ 사업계획 승인후 공사착수기간 적용유예(2년) 사업계획승인 취소후 재승인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주택법 제16조제7항 주택건설공급과
    - (현행)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정기국회 개정) 서정호사무관
    - (개선) 주택건설업체 흑자 도산 방지 위해 2년간적용 유예   2110-6228
    32 ㅇ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자본금 확보의무 유예(2년) 용달화물 운송사업을 하려는 영세 운송사업자의 부담 (약200억원)유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물류산업과
    - (현행) 2대 이상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는 자본금 5천만원을 확보해야 함 *200업체×5천만원×2년= 200억원(추정) (09.7.1) 이광원사무관
    - (개선) 최저자본금(5천만원) 확보의무를 2년간 유예     2110-6360
    33 ㅇ 민간사업자 항만공사 시행허가 연장(2년) 최근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기대 항만법 제11조 항만투자협력과
    - (현행) 민간사업자가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1년) 안에 공사 착수하고 준공하여야 함 (정기국회 개정) 길인환사무관
    - (개선) 기업활동 부담완화 차원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2년간 연장   2110-8632
    34 ㅇ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 적정화(2년) 이전대상 기업에 저렴한 용지공급 가능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제18조 별표4 택지개발과
    - (현행) 감정가격으로 공급되는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이 일부 택지사업지구에서 과도하게 높게(조성원가의 160~170%) 감정평가 됨에 따라 실수요자인 기업체의 경제적 투자환경 저해로 미분양 초래 (09.6월 말) 박광규사무관
    - (개선) 당해 사업으로 이전하게 되는 기업에게 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2110-6255
    35 ㅇ 주택건설사업 등록요건 완화(2년) 주택건설업자의 사무실 확보 경제적 부담 완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주택정책과
    - (현행)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실 면적 33㎡ 이상을 구비하여야 함 (09.7.1) 최제호사무관
    - (개선) 사무실은 통신 및 컴퓨터기술의 발달 등을 감안, 33㎡를 22㎡로 1/3 완화   2110-8232
    36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완화(2년) 최근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항만재개발과
    - (현행)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 한정 (09.7.1) 김영중사무관
    - (개선) 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3이상을 소유한 자로 자격요건 완화   2110-8647
    37 ㅇ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완화(항구) 선박대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진입을 촉진 해운법시행규칙 제23조 해운정책과
    - (현행) 선박대여업은 등록신청시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을 전제하고 있음 (09.7.1) 이홍선사무관
    - (개선) 선박대여업은 선박만 소유하면 경영이 가능하므로 선박대여계약체결 전제 의무 삭제   2110-8550
    38 ㅇ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항구) 일자리 창출 및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동산산업과
    - (현행)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건설기술자의 범위를 “기사자격이 있는 자중 고급기술자”로 제한하여 산업기사는 고급기술자가 돼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개발사업 활성화 기여 (09.7.1) 신영방사무관
    * (건설기술자의 종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2110-6247
    * (전문인력 요건)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 산업기사는 제외 )      
    - (개선) 산업기사인 고급기술자를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으로 인정      
    39 ㅇ 법인 건축사사무소 대표자격 완화(항구) 한․미 FTA 등 전문자격사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 등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건축사법 제23조제3항 건축기획과
    - (현행) 법인이 건축사 업무를 영위하려면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함 (정기국회 개정) 정진일사무관
    - (개선) 누구든지 일정수의 건축사를 채용해 건축사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운영시 대형건축물ㆍ턴키공사에 한해 건축사업무 허용   2110-6209
    40 ㅇ 산적액체위험물 교육기관 지정대상 확대(항구) 중소기업과 종사자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감소 및 불편 해소 산적액체위험물취급 안전관리자양성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요령 제2조제1항 항만운영과
    - (현행)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을 3개의 교육기관으로 지정 한정 (09.7.1) 김명훈사무관
    * 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위험물검사원   2110-8544
    - (개선) 법정요건을 갖추면 교육기관으로 지정될수 있도록 개방    
    41 ㅇ 선박대여업 등 등록제출서류 완화(항구) 구비서류 등을 감축하여 업계불편 해소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 해운정책과
    - (현행)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을 등록 시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5개 서류 첨부 (09.7.1) 이홍선사무관
    - (개선) 임원의 성명내역 서류 제출 삭제 등 신청서 첨부서류 간소화   2110-8550
    42 ㅇ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제한 완화(항구) 급수선 업무영역 확대로 용역수입 증가 도모 해운법시행규칙 제19조 연안해운과
    -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용역업중 급수선은 항만의 항계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되어 있음 (09.7.1) 이호찬사무관
    * 항계밖에 있는 선박에 대한 운송행위는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여야 가능   2110-8567
    - (개선) 항만용역 사업중 급수선에 한해 선박이 항계밖의 선박에 영업행위를 할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가능(단 2개 이상의 무역항간 운송 행위 금지)    
    43 ㅇ 국제선박등록절차 간소화(항구) 구비서류 등을 감축하여 업계 불편 해소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3조 해운정책과
    - (현행) 국제선박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선박국적증서, 선박임대차계약서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8개의 첨부서류 제출 (09.7.1) 김형대사무관
    - (개선) 외항운송사업의 면허시 제출했던 서류 4개는 국제선박 등록 신청서 첨부서류에서 삭제   2110-8555
    44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허용(2년)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기여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제4항 도시재생과
    - (현행)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곤란 (09.7.1) 박정인사무관
    - (개선)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허용   2110-8198
    45 ㅇ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설치기준(항구) 공장건설 공기 단축을 통한 비용 절감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3호 건축기획과
    -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3층 이상 공장건물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어, 화재위험이 적은 철골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내화도장을 시공 (09.7.1) 표인종사무관
    - (개선) 공장과 화재위험 등이 적은 철강공장으로서 수직탑 등은 내화구조로 하지 않도록 완화   2110-8218
    < 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
    46 ㅇ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유예(2년) 제조업자에게 부과하는 양심층수 부담금 징수 유예로 시장 형성 및 개척 단계 신생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관련 부칙 신설 해양영토개발과 최익현서기관 2110-6335
    - (현행)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평균 판매가격의 46/1,000)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75/1,000)에 대하여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2년간 약 8억원 부담 경감 (정기국회 개정)
    * 부과액 : (‘08실적) 97백만원 → (’09예상) 3억원 → (’10예상) 5억원    
    *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     
    - (개선)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에 한해 2년간 면제    
    47 ㅇ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유예(3년) 물류단지 내 존치시설의 소유자 및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물류시설정보과
    - (현행)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물류단지내 존치를 원하는 시설을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가능 (정기국회 개정) 김정호사무관
    * 시설부담금 제도가 도입(‘96.6)된 이후 운영중(3) 및 개발이 완료(6)된 9개중 시설부담금 부과 사례 없음(임의 규정)   2110-6358
    - (개선) 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를 3년간 중단    
    48 ㅇ 해상운송사업자 등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허용(2년) 해운업계의 자금난 완화 해운법 제20조의2신설 및 제32조,제36조 개정, 동법시행령 제25조의2 신설 해운정책과
    - (현행) 해상운송사업자의 해양사고․피해 미보상․지도감독 미이행시 3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정기국회 개정) 이홍선사무관
    *’07-‘08년 과징금 징수 실적 없음   2110-8550
    - (개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납부 허용    
    *2011년말까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5회이내 분할 납부 허용    
    영업활동상 부담 경감
    < 영업활동 제한 완화 >
    49 지방공항 공항시설사용료 감면(0.5년) 항공사에 6개월간 약 13억원 지원효과 한국공항공사지침 항공정책과
    - (현행) 국적항공사의 국내노선에 한해 ’08.7.15~’09.7.14까지 1년간 공항시설사용료 10% 감면중 (09.8월) 이찬규사무관
    - (개선) 국적항공사의 국내노선에 한해 한시적으로 각 10%씩 감면을 금년말(’09.12.31)까지 연장   2110-8760
    50 ㅇ 매립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 면제(2년) 부지협소 난 해결로 선박건조계약 이행 대외 신인도 향상과 조선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 제54조 연안계획과
    - (현행)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등은 원상회복해야 함 (정기국회 개정) 박 원사무관
    - (개선)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매립자에게도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   2110-6337
    51 ㅇ 건설기계 등록번호(차대번호)차대새김 의무(3년) 건설기계 등록시 건설기계 소유자의 등록번호(차대번호) 새김의무를 유예하여 국민불편 해소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제1항 건설인력기재과
    - (현행) 건설기계는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고, 차대에 등록번호(차대번호)를 새기도록 규정 (정기국회 개정) 권인식사무관
    - (개선) 차대에 등록번호새김을 3년간 유예   2110-8370
    52 ㅇ 지적측량기술자의 직무범위(1년) 지적측량업자의인력 고용 용이 지적법시행령 제46조 공간정보기획과
    - (현행) 지적기술자는 기술자격별로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지적법시행령에 규제되어 있음 (09.7.1) 성윤모사무관
    - (개선) 향후 1년간 기술자격별 업무범위규제 유예   2110-6276
    53 ㅇ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교체 요건 유예(2년)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 교체요건을 2년간 유예하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6조제2항 산업입지정책과
    - (현행)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토지면적의 30%이상 소유권 확보를 못한 경우 등에는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교체  (정기국회 개정) 김효정서기관
    - (개선) 사업시행자교체요건 2년간 유예   2110-6180
    54 ㅇ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유예(1년) 자동차 부품업체의 부담해소 신규제작자동차실내공기질관리기준 자동차정책과
    - (현행) 자동차제작사는 신규제작 승용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권고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조치할 의무부담 (09.6월말) 성열산사무관
    - (개선)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시행을 1년간 한시적 유예   2110-8693
    55 ㅇ 철도시설의 점용료 분납 이자 면제(2년)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 완화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철도운영과
    - (현행) 철도시설의 연간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연 6% 분할이자를 납부 * 연간 분납이자 6억6천만원×2년=13억 2천만원 (09.6월말) 김성남사무관
    - (개선)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이자 면제 * 해당업체 : 18개   2110-8845
    56 ㅇ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제규정 유예(2년)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기대 항만법 제46조제1항 항만정책과
    - (현행) 항만배후단지로 지정 후 5년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배후단지 지정을 해제함 (정기국회 개정) 남광률서기관
    - (개선) 해제조항을 2년간 적용 유예   2110-6394
    57 ㅇ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해제규정 유예(2년)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항만과그주변지역의개발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항만재개발과
    - (현행)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사업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해제  (정기국회 개정) 김영중사무관
    - (개선)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자지정을 해제토록 한 규정을 2년간 적용 유예함   2110-8647
    58 ㅇ 신항만건설사업의 예정공정미달시 사업승인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8조제1항 항만개발과
    취소규정 유예 (2년) (정기국회 개정) 김명진사무관
    - (현행)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예정공정에 미달한 경우 사업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음   2110-8623
    - (개선) 일시적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민간사업자에게 일정기간동안 공사기간 연장허용으로 투자부담 완화    
    59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의 지정해제규정 유예(2년)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항만개발과
    - (현행)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로 지정 후 1년이내에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1회 연장가능) (09.7.1) 김명진사무관
    - (개선) 1년이내에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허가 취소 규정을 2년간 적용 유예함   2110-8623
    60 ㅇ 국내항해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시기 유예(2년) 영세 어민 및 선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관한 규칙 부칙 제2조 해사기술과
    - (현행) 2009년 6월 29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국내항해 운항)에 설치되는 130kW[176마력] 이상 294kW[400마력] 미만의 디젤기관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신조엔진 구입비 (09.7.1) 이기상사무관
    - (개선)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적용시기를 2년간 유예 (대당19~25백만원)및 검사수수료 절감   2110-8593
    61 ㅇ 분실된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3년) 등록원부상만 보유하게 된 건설기계를 말소하여, 행정부담(과태료) 완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 건설인력기재과
    - (현행) 건설기계를 분실한 경우에 등록 말소 불가 (정기국회 개정) 권인식사무관
    - (개선) 분실경위를 첨부하여 3년간 말소가 가능토록 허용   2110-8370
    62 ㅇ 정기노선 휴지기간 제한 완화(1년) 항공사 경영 개선 항공법 제 127조  국제항공과
    - (현행) 정기노선 휴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정기국회 개정) 김홍락사무관
    * 성수기만 운항하는 노선의 경우 동규정으로 인하여 6개월 운휴 후 다시 노선면허 취득 필요   2110-6472
    - (개선) 일본, 미국 등 항공자유화 지역의 경우 노선 휴지 기간을 '09년에 한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63 ㅇ 부두별 이용화물 제한 완화(2년) 전북지역 생산 자동차 운반비용 절감 군산항 활성화  군산지방해양 수산청「항만시설운영세칙」제5조별표3 항만운영과
    - (현행) 군산항 5부두 55번 선석은 ‘군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라 지정화물(청정화물 등)만 취급토록 하고 있어 항만 활성화에 저해 (09.7.1) 정도현서기관
    * 5부두 55선석에서 자동차 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나,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자동차부두에서만 취급토록 함   2110-8542
    - (개선) 경제여건 및 항만사정 등을 고려, 취급 화물 범위를 확대    
    64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 유예(2년) 도심지의 복합개발 활성화 및 공영 도시개발사업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도시개발업무 지침 도시재생과
    - (현행)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구역 내 나지(건축물이 없는 토지) 비율이 50%이상 되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09.7.1) 박정인사무관
    - (개선) ‘재정비촉진지구’와 ‘복합개발 필요지역’ 中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제한규정을 유예   2110-8202
    65 ㅇ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2년) 항공기 소유자 경영부담 완화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 항공기술과
    - (현행) 항공기의 안전성에 관한 감항증명 및 수리․개조승인을 지방항공청으로부터 받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 * 2년간 비용완화 5천만원 예상 (09.7.1) 민풍식사무관
    - (개선) 수수료(50%)를 2년간 감면     2669-6361
    66 ㅇ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2년) 부족한 기술자 확보에 따른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 영세업체를 보호하고 고용의 안정성 확립 측량법시행령 제3조의4 공간정보기획과
    - (현행) 성능검사대행자등록 후, 일시적으로 인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기간이 30일이 되는 때부터 업무정지 2개월 처분 (09.7.1) 김건수사무관
    - (개선) 향후 2년간 미달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   2110-6274
    67 ㅇ 측량업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2년)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영세업체를 보호 측량법시행령제25조 공간정보기획과
    - (현행) 측량업 등록등록 후, 일시적으로 인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기간이 30일이 되는 때부터 업무정지 2월 처분 (09.7.1) 김건수사무관
    - (개선) 향후 2년간 미달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   2110-6274
    68 ㅇ 측량업변경등록신청 기간 완화(2년) 영세측량업체의 행정부담 완화 측량법 시행령 제20조제4호 공간정보기획과
    - (현행) 측량업자가 등록사항(소재지, 상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 기술능력 및 장비)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변경 하여야 함 (09.7.1) 김형수주무관
    - (개선) 인력확보에 대해서만 (영업소 또는 지점 소재지, 상호, 대표자 또는 임원, 장비 제외)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연장(30일 → 90일)   2110-8325
    69 ㅇ 측량성과 사용료 인하(2년) 공간정보 산업체의 창업 및 투자 활성화 측량법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공간정보기획과
    - (현행)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측량기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09.7.1) 김건수사무관
    * 국가․지자체는 100%를 감면하고, 정부투자기관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   2110-6274
    - (개선) 민간에도 향후 2년간 측량성과사용료 50% 인하    
    70 ㅇ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유예(6개월) 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무역항의 항만 시설사용 및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 항만운영과
    - (현행) 선박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징수 *연간 항만시설사용료가 50억원 정도임을 감안 약 25억원(6개월) 완화 추정  (09.7.1) 정도현서기관
    - (개선) 국제카페리선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를      2110-8542
    6개월(’09.7~12월까지) 유예      
    71 ㅇ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식공모의무 완화(2년) 공모 비용의 감소 및 기관투자 유치로 리츠업계 활성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부동산산업과
    -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6개월)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하나, 일반의 인식부족으로 30%의 공모조달이 어려움  (정기국회 개정) 윤동욱사무관
    * 높은 공모비율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부담으로 투자 유치 난항   2110-8290
    - (개선) 공모의무 비율을 20%로 축소    
    72 ㅇ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식분산의 의무 완화(2년) 리츠의 투자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리츠업계 활성화 부동산투자 회사법 제15조 부동산산업과
    - (현행)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하로 주식 소유를 제한하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의욕이 저해  (정기국회 개정) 윤동욱사무관
    - (개선) 주식소유제한 비율을 35%로 확대   2110-8290
    73 인천공항입주업체 사용료 감면(0.8년) 상업시설, 물류기업 등에게 약 607억원 지원 효과 인천공항공사지침 항공정책과
    - (현행) 인천공항 이용객 감소와 매출 부진으로 항공사, 면세점 등 사용료를 납부하는 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09.6월말) 정수호사무관
    - (개선) 인천공항 입주업체에 한시적('09.3~12월)으로 임대료, 주차료 감면   2110-6467
    74 ㅇ 민간사업자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및 신고 유예(2년) 최근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기대 항만법 제10조제5항 항만투자협력과
    - (현행) 민간사업자는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신청 또는 신고는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함(1회 연장가능) (정기국회 개정) 길인환사무관
    - (개선) 공사 허가후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2년간 적용 유예   2110-8632
    75 ㅇ 항만시설 훼손 등 위반행위 양벌규정 적용유예(2년) 양벌규정 적용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기대 항만법 제84조 항만정책과
    - (현행) 항만시설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뿐 아니라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함 (정기국회 개정) 남광률서기관
    - (개선) 행위자만 처벌하고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   2110-6394
    76 ㅇ 공공법인의 조성토지 가격 결정기준 완화(항구) 공공법인에 대해 저렴한 토지공급이 가능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도시재생과
    - (현행) 공공청사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이하로 공급할 수 있으나 기능․목적이 동일한 공공법인(정부가 자본금 100% 투자)의 사무소는 제외 (09.7.1) 박정인사무관
    - (개선)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범위에 공공법인(정부가 자본금 100% 출자)의 사무소를 포함하도록 완화   2110-8202
    77 ㅇ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시기 완화(항구)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조기 예산지원 가능 산업단지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 산업입지정책과
    - (현행) 매년 3월까지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요청 가능 (09.6월말) 김종학사무관
    - (개선)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토록 변경   2110-8177
    78 ㅇ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항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부동산산업과
    - (현행) 부동산개발업자의 각종 위반행위시 과태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타 업종에 비하여 과중 (09.7.1) 신영방사무관
    * (과태료) 사업실적보고 위반 200만원, 거짓내용 보고 400만원 등   2110-6247
    * (영업정지) 위반횟수에 따라 1~4개월 등    
    - (개선) 과태료 금액 인하 및 영업정지 기간 단축 등 완화조치    
    79 ㅇ 건축사사무소 명칭사용 의무 완화(항구) 건축사 업종의 자율성 증진 건축사법 제23조제4항 건축기획과
    - (현행)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정기국회 개정) 정진일사무관
    - (개선) 건축사사무소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   2110-6209
    80 ㅇ 도시철도공사의 정관변경절차 완화(항구) 절차를 단축하여 불필요한 업무수행 방지 도시철도법제18조 광역도시철도과
    -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공사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를 하여야 함 (정기국회 개정) 윤종빈사무관
    - (개선) 국토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없이 인가하도록 완화   2110-6494
    81 ㅇ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 시 통제보호구역 출입허가 의제(항구) 도시철도 사업계획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도시철도법제23조 신설 광역도시철도과
    - (현행)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 각종 행위허가가 의제되고 있으나, 군사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등에 대해서는 의제처리 불가 (정기국회 개정) 백상흠사무관
    - (개선) 허가의제 규정을 신설    2110-6493
    82 ㅇ 도시철도공사 및 시설물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항구) 수탁업무수행시자율성 강화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8조 제4항 광역도시철도과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도시철도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09.7.1) 윤종빈사무관
    - (개선) 수탁 법인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강도가 낮은 지도로 전환   2110-6494
    83 ㅇ 택지의 전매행위제한 등(항구) 기업활동 애로해소, 경기 활성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3, 제6조의3, 제19조 택지개발과
    -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어 기업활동에 장애 (09.6월말) 김경숙사무관
    - (개선) 단독주택 및 상업.업무용지에 대해서도 택지에 대한 전매 허용(공동주택 택지는 ′08.11월 기허용)   2110-8302
    84 ㅇ 신조선박의 사업투입시 검사증서 제출(항구)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기회비용(행정절차 완료시까지 화물 운송기회 상실)을 최소화 하여 해운기업의 사업환경 개선 해운법시행규칙 제16조 해운정책과
    - (현행) 신조선박의 경우 사업등록 등 관련 행정절차가 검사증서의 발행 이후(건조 완료시점)에야 진행될 수 있어, 행정절차 이행 완료시까지 사업자가 선박의 사업투입을 늦추어야 하는 상황 발생 (09.7.1) 김대수서기관
    - (개선) 선박검사증서를 출항전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행정절차 개선   2110-6366
    85 ㅇ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 유예(2년) 매입의무 유예를 통한 사업비 절감 도시개발법 제63조 도시재생과
    - (현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등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및 민간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함(예: 공사도급계약의 5/100) * (‘08년기준 연간 50억원) 및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 (정기국회 개정) 박정인사무관
    - (개선) 매입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     2110-8198
    < 집합교육 및 신고 의무 완화 >
    86 ㅇ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신고 개선(항구) 건축주의 신고 및 미신고에 따른 제재 등 행정부담 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건축기획과
    - (현행)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에 한번씩 연장신고를 하도록 함 (09.7.1)  조한권사무관
    - (개선) 민원인에게 존치기간 연장절차 편의를 위해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과 그 연장 가능여부를 알려주도록 하고, 건축주가 별도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가 존치기간을 정하여 연장하고 건축주에게 통지   2110-6206
    87 ㅇ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기간 연장(1년) 교육미이수로 인한 등록취소 부담을 완화 부동산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부동산산업과
    - (현행)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 이수 유예기간이 '08.11.17 만료됨에 따라 기간 내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사유 발생 (09.7.1) 신영방사무관
    - (개선) 전문인력 교육이수 유예기간을 만료일    2110-6247
    (’08.11.17)부터 1년('09.11.17) 연장    
    88 ㅇ 골재채취업자의 주기적 신고의무 한시적 유예(2년) 등록기준 충족여부 주기적 신고의무에 대한 사업주의 행정적 부담 완화 골재채취법 제14조제3항 건설인력기재과
    - (현행)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정기국회 개정) 표명덕사무관
    - (개선) 등록기준 충족여부 신고의무를 2년간 유예   2110-8372
    89 ㅇ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 유예(3년)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건설기계 소유자 불편 및 행정처분(과태료) 등의 불이익 해소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 건설인력기재과
    - (현행) 건설기계를 수출말소 할 경우 제6조 제3항에 의거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도록 규정, 신고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정기국회 개정) 권인식사무관
    - (개선) 향후 3년간 신고유예   2110-8370
    90 ㅇ 검수․감정․검량요금의 신고의무 유예(1년) 검수사업등 사업자의 신고의무 부담 완화 항만운송사업법제10조제3항 항만운영과
    - (현행) 항만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검수사업․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부장관에게 신고 (정기국회 개정) 정도현서기관
    - (개선) 요금 설정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1년간 유예   2110-8542
    91 ㅇ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제도 시행 유예(2년) 자동차 부품업체의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구축, 판매한 제품의 대한 리콜 등 부담해소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74조 자동차정책과
    - (현행) 자동차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 (정기국회 개정) 김용원사무관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자기인증을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110-8694
    - (개선) 부품자기인증제도의 시행을 2년간 한시적 유예    
    92 ㅇ 구명정수, 응급처치담당자 교육면제(2년) 계속하여 5년이상을 장기승선하는 선원들에게 교육부담 완화로 경비절감 및 휴가기간 제공 가능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선원노정과
    - (현행)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급이상 선박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상급안전 교육(매 5년마다 3일의 교육실시) * 83,500원(3일 교육비)×1400명 = 116,900,000원  (09.7.1) 이성주사무관
    - (개선) 1회 교육이수로 계속 자격 인정, 다만 새로운 형태의 구명정 건조 등으로 신기술 습득이 필요한 경우 재교육 실시 (연간추정)   2110-8574
    93 ㅇ 감리원 보수교육 축소(6개월) 현장근무 감리원의 집합교육기간 한시적 축소로 경제적 부담완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건설안전과
    - (현행)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3년이 지날 때마다 수석감리사․감리사는 2주 교육을 이수 (‘11년 1월 시행) 최영택사무관
    - (개선) 현행대로 집합교육을 시행하되, 교육기간을 2주에서 1주로 축소 6개월간만(’11.1.1-6.30) 한시적으로 시행   2110-8398
    94 ㅇ 해외소재 모의비행장치 검사주기 완화(3년) 민간의 검사비용절감  모의비행장치 지정및검사요령(고시) 자격관리과
    - (현행) 국내조종사 해외훈련시 사용하는 해외전문교육기관의 모의비행장치(Simulator)에 대하여도, 국내의 훈련장치와 동일하게 최초지정검사 및 정기검사(연1회)를 실시 * 연간 7000만원 수준 (09.6월말) 김희천사무관
    - (개선) 주재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검사와 동일한 수준의 검사를 하는 경우, 정기검사에 한해 검사주기 연장(1년→ 3년)     2669-6345
    95 ㅇ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경영실태 회계자료 제출(항구) 우수 화물운수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의 회계관련 자료 제출 등 추가적인 부담경감  우수화물운수 사업자인증요령 제21조 제6항 물류산업과
    - (현행)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의 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인증기업에 대하여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회계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09.7.1) 김유인사무관
    - (개선)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매년 회계관련자료 제출규제를 폐지   2110-8527
    96 ㅇ 항공기사용사업 운항증명 면제(항구)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어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고, 운항증명에 소요되는 비용(약 500만원)․시간 절감 항공법 제134조 제3항 운항정책과
    - (현행) 소형항공기를 이용하여 사진촬영, 농약살포 등의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도 대형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와 같이 운항증명을 받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시장의 진입규제로 작용 (정기국회 개정) 유경수사무관
    - (개선)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항공시사업자의 경우 운항증명을 받지 않고 운항하도록 운항증명 적용제외   2669-6359
    97 ㅇ 선박투자회사의 대선계약 신고의무 폐지(항구) 신고 절차 폐지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운영이 간소화되고 대선계약이 주주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체결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제14조 해운정책과
    - (현행) 선박투자회사가 소유권이전조건부 대선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 (09.7.1) 이상길사무관
    * 대선기간, 용선료 등 계약의 중요내용을 신고   2110-6369
    - (개선) 소유권이전조건부 대선계약 신고 의무를 폐지    
    98 ㅇ 항공전문의사 정기교육 완화(항구) 항공전문의사들의 교육 부담 경감 항공신체검사 증명 업무규정 제45조 자격관리과
    - (현행)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의사는 항공의학에 관한 보수교육을 매 2년마다 16시간씩 받도록 의무화 (09.6월말) 서세원사무관
    - (개선) 항공법규 교육(4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항공의학 이론에 관한 워크숍 등에서 주제발표 또는 토론자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시간의 일부를 교육실적으로 인정   2669-6346
    99 ㅇ 운수종사자 집합교육의무 완화(항구) 예비 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업체의 인력 수급난 해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대중교통과
    - (현행) 운수종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 (09.6월말) 오흥열사무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계법령, 서비스의 자세, 교통안전수칙 등에 관하여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2110-8670
    - (개선) 20시간을 16시간으로 4시간 완화    
    100 ㅇ 공인중개사 의무교육 완화(항구) 신규개설자의 교육부담 경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부동산산업과
    - (현행)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 2일×37,000원(근로자 일당, 교육비)×23000명 =약17억원(추정) (‘10년 1월 시행) 지봉현사무관
    - (개선) 집합교육 축소(5일→3일)     2110-8289
    101 ㅇ 산적액체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간 축소(항구) 중소기업과 종사자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감소 및 불편 해소 산적액체위험물취급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요령 제2조제1항 항만운영과
    - (현행)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시간은 44시간으로, 교육 이수를 위해 토요일까지 교육을 받아야함 (09.7.1) 김명훈사무관
    - (개선) 교육시간을 4시간 축소(44→40시간)   2110-8544
    102 ㅇ 전용철도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수립의무 완화(항구) 수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전용철도 운영자에 대한 규제완화,  철도안전법 제7조 철도기술안전과
    - (현행) 전용철도 운영자도 사업용 철도운영자와 동일하게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기국회 개정) 홍남표사무관
    - (개선) 전용철도 운영자는 자체안전관리규정을 마련/시행토록 완화     2110-8825
    103 ㅇ 전용철도운영자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의무 완화(항구) 전용철도에 대한 규제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철도안전법 제8조 제1항 철도기술안전과
    - (현행) 전용철도 운영자도 사업용 철도와 동일하게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정기국회 개정) 홍남표사무관
    - (개선) 전용철도의 경우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완화   2110-8825
    중소기업․서민 등의 어려움 해소
    < 중소기업 부담 완화 >
    104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요건(2년) 중소기업의 인력유치 애로 등 해소  주택공사지침 공공주택운영과
    - (현행) 주공 매입 미분양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중소기업 사택 및 사원용 기숙사로 활용할 수 없음 (09.7.1) 김성균사무관
    - (개선) 장기간 미 임대된 주택이 있을 경우, 일부를 중소기업·군부대 등의 직원사택 또는 기숙사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   031-436-8971
    < 서민 등 어려움 해소 >
    105 ㅇ 소규모 농업용시설의 건축신고(항구) 건축신고 간소화 및 건축설계 생략으로 농가 부담 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18조 개정 건축기획과
    - (현행) 소규모 농업용시설도 건축사 의무설계 대상이 포함 (09.6월말) 조한권사무관
    - (개선)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 이하인 창고, 연면적이 400㎡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는 건축사 의무설계 대상에서 제외   2110-6206
    106 ㅇ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관리 통합(항구) 통합관리로 관리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통일 주택단지 입주자간 갈등 해소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제52조 주택건설공급과
    - (현행) 공공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동일사업지역이라도 단지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별도로 관리되어 임대주택단지가 분양주택단지에 비해 세대수가 적음에 따라 위탁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 (09.7.1) 박진열사무관
    - (개선) 동일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단지 통합관리   2110-8255
    107 ㅇ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 건축물 행위자 등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및 금액 감액(항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부담완화 개발제한구역 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1조의2 녹색도시과
    - (현행) 불법 건축물․토지형질변경 행위 등에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1억원 범위내 이행강제금 부과 (09.8월) 최수관사무관
    - (개선) 영농 등 단순생계형 위반자는 1/2 범위내에서 감경하고, 기타 사정을 고려, 장관․지자체장이 부과시기를 유예하거나 금액 감경하도록 완화   2110-8209
    108 ㅇ 관리처분 계획인가시 건물 철거시기 명시(항구) 조합원 및 세입자의 충분한 이사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철거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0조제5호 주택정비과
    - (현행) 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즉시 건물철거 및 주민퇴거명령 주민이사 기간이 부족 등 문제 발생 (09.7.1) 유삼술사무관
    - (개선)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철거를 개시할 수 있도록 명시   2110-8267
    109 ㅇ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 유예(1년) 영세낚시어선 선주의 경제적 부담 유예 선박안전법시행규칙 부칙제5조의2 해사기술과
    - (현행) 2톤이상 낚시어선(4,910척)에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2009.7.1) 이후 설치 의무화(판매가 : 120만원) * 유예액수 : 약59억원 (09.7.1) 장근호사무관
    - (개선) 영세어민 경제적 어려움을 위하여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의무개시 시기를 1년 유예     2110-6381
    110 ㅇ 초단파대 무선설비 설치 의무 유예(1년) 소형선박 선주의 경제적 부담 유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3 해사기술과
    - (현행)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 미만 어선(약18백척)에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설치 (2009.7.1) 이후의무화(판매가 : 200만원) * 유예액수 : 약36억원 (09.7.1) 장근호사무관
    - (개선) 영세어민 경제적 어려움을 위하여 초단파대무선전화설치 설치의무기간 1년 유예     2110-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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