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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2008.03.19 16:17

대지안의 공지 발췌 모음

(*.130.125.57) 조회 수 15,699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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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mahru 2008.04.07 16:06 (*.168.0.1)
     서울시 조례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25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공장, 창고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및 의료시설(장례식장에 한함)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 1미터 이상

    라.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1미터 이상

    나. 공장,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판매시설,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에 한함)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1,000제곱미터 이상

    • 1.5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 1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아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 ?
    mahru 2008.04.07 16:08 (*.130.125.57)
     
    성남시

    〔별표 3〕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17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   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   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위에서 정하지 않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미터 이상

    ※ 각 부분이란: 벽, 기둥, 발코니, 노대, 처마끝 등의 외부면을 말한다.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    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   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   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   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   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

        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단, 상업지역  의 주․상복합건축물중 주거부분의 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 방향은 1.5미터이상)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위에서 정하지 않은 건축물

    ․0.5미터 이상

    ※ 각 부분이란: 벽, 기둥, 발코니, 노대, 처마끝 등의 외부면을 말한다.

     

  • ?
    우현배 2009.01.06 12:54 (*.42.130.10)
     화성시

     

    전문개정 2008. 1. 2 조례 제508호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34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건축기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아파트 : 6미터 이상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위에서 정하지 않은 모든 건축물

    ․1미터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2미터 이상

     라.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6미터 이상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위에서 정하지 않은 모든 건축물

    ․0.5미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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