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35호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I.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11월 8 일 공포된「건축법」(법률 제7696호)에 따라 새 로운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구체화하고, 새로 도입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및 대지안의 공지기준 등에 대한시행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적률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리모델링이용이한 공동주택이란 인접세대와 수직 수평으로 통합할 수 있는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함. 나. 용도군과 용도가 종전 6개, 22개에서 각각 9개, 28개로 세분됨에 따라‘판매 및 영업시설’중‘판매시설’은‘영업시설군’으로, ‘운수시설’은‘산업 등 시설군’으로하는 등 용도군에 속하는 용도를 재분류함. 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건축허가 10일전에 개최하고 개최 3일전에 관계부서등에 통보하며, 관계부서는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7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토록 함. 라.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으로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을 명시 마.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바. 부실공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공사를원도급받은 건설업자와 함께 전기·정보통신 등 별도 발주되는 공사 시공자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함. 사. 건축관련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이용 신청서에 이용 목적 등을 기재토록하며, 건설교통부장관 등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상은 연간 50만건 이상의 전국단위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자 등으로 함. 아. 종전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이용되는 시설이나 피난 방화 등 안전기준은 적용 받지 않고 있으므로, 직통계단 및 경계벽 설치기준, 내화구조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세대주택은 최소 1미터, 아파트는 6m를 띄우는 등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통풍 및 방재 등을 위하여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격거리를 정함. 차. 일조권확보를 위해 동일한 대지내 2동이 남북축으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남측 건축물이낮고 주개구부가 남측을 향하면 2동간 이격거리를 높이가 낮은 건축물의 1배, 높은 건축물의 0.8배로 함. 카. 2동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단지내 건축법상 도로가 지나고 있는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하여 건축물 각 부분 높이를 산정토록 함. 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옥외피난계단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토록 함. 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분쟁조정 및 재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II.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11월 8 일 공포된「건축법」(법률 제7696호)에 따라 새로 도입된 사전결정제도와 용도변경 허가 등의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법」제245조의 규정에 따라 대지의 일부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 점유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는 기존건축물의 특례에 따라 건축법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을신청하는 서류와 신청양식 및 사전결정결과의 통지서식 등을 마련함. 다.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도서에 착공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를 포함함. 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마.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토록 함. 바. 건축공사의 현장 전면에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허가표지판에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를 지정하고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를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2006년 2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축기획팀장, 전화 02-2110-8172, 팩스 02 -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조문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 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9, 전화:2110-8172, 팩스503-7324) |
건축법
2006.02.18 23:48
건축법시행령-규칙 개정입법예고(아파트 대지안공지 건축선:6M 인지: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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