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메뉴 건너뛰기

국가법령정보 국회법률정보 국토부민원 국토계획법 건축법 대장규칙 방화규칙 설비규칙 구조기준 주차장법 녹색건축법 에너지기준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주택건설규정 집합건물법 분양법 건축사법 건설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울시조례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로법 장애인편의 소방법 오수량산정 범죄예방건축기준
(*.53.114.213) 조회 수 1,34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자료출처 법제처,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설건축물 축조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 공사현장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의무를 강화하며, 건축물의 층고(層高)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아파트의 대피공간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병원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물병원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소규모인 건축물의 용도를 새롭게 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축조의 절차적 편의 제고(제15조제6항제1호가목2) 단서 신설)
        재해복구 등의 용도로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구조내력 확보 및 피난시설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사보 배치현황 확인의무 강화(제19조제11항)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에 그 배치현황을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도록 함.

      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正北)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함.

      라.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강화(제119조제1항제3호거목 신설)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함.

      마. 동물병원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소규모인 건축물의 용도 재분류(별표 1 제3호카목 신설 및 별표 1 제4호차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되던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가운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새롭게 분류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717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1호가목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제5항제1호 중 "종합공사"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한다.

    제19조제6항 후단 중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을 "건축공사의 시공ㆍ공사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그 배치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발견"을 "확인"으로, "관계 시ㆍ도지사"를 "관계 시ㆍ도지사, 허가권자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사보의 배치현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발코니"를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코니"를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3호에 거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별표 1 제3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4호차목 중 "것"을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카.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대피공간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5조(바닥면적의 산입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동물병원 등의 용도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카목 및 같은 표 제4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1. 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Date2013.02.02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57,215
    read more
  2. 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
    Date2008.11.01 Category국계법 Bymahru Views187,156
    read more
  3. 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
    Date2008.03.26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79,679
    read more
  4. 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만...
    Date2008.03.13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66,798
    read more
  5.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담당부서주택정책과 작성자진준호 등록일2024-03-01 조회480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14).hwpx 바로보기 (전문)_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
    Date2024.03.03 Category관계법규 Bymahru Views1,136
    Read More
  6. No Image

    건축법 시행령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등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설건축물 축조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 공사현장의 부실감리를 ...
    Date2023.09.16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346
    Read More
  7. No Image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Date2021.08.04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3,900
    Read More
  8. 대지안의 공지외 민법에서 반미터 이격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민법에서 정하고있는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42조(경계선부근...
    Date2021.01.13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11,572
    Read More
  9. No Image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3. 16.] [대통령령 제31270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Date2021.03.29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6,562
    Read More
  10.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중 개별 점포의 방풍구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
    Date2020.09.21 Category관계법규 Bymahru Views8,131
    Read More
  11. No Image

    대지안의 공지 관련 질의회신 모음

    공작물의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건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2014.12.31 수정일자 2019.05.24 첨부파일 질의내용 높이 8m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공작물에 대해 건축법 제58조(...
    Date2020.09.02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33,117
    Read More
  12. No Image

    건축물의 공사감리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 변경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생 략)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
    Date2020.08.27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9,683
    Read More
  13. No Image

    2층 단독주택 내부계단부분 면적산입 여부

    외부계단이 없는 단독주택(2층 1가구)에서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 부분을 아직도 대부분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으나 아래 질의회신 사례를 보고 판단하시기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사례 주택 계단실의 면적대입 안녕 하세요. 외부 ...
    Date2020.07.17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27,643
    Read More
  14. No Image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건물철거(처마)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고 대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27723 판결 [건물철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재단법인 원불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변론종결 2010. 11.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Date2020.07.11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4,216
    Read More
  15. No Image

    국유림 내 건축허가 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

    국유림 내 건축허가 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 권익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산림청이 발급한 ‘건축을 전제로 한 국유림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국유림 내 건축 허가가 가능...
    Date2020.06.04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956
    Read More
  16. 양평군청과 여주시청의 주차장조례 중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한 고찰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으로 하며 세대당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Date2020.06.03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우현배 Views3,71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