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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판례
2021.01.13 12:23

대지안의 공지외 민법에서 반미터 이격

(*.29.72.118) 조회 수 10,758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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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법제처,국토교통부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민법에서 정하고있는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대지안의공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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