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1일부터 1.5% 인상된다.
현행 1,553천원/㎡ → 조정 1,577천원/㎡(3.3㎡ 당 79천원 상승)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지상층+지하층) + 건축비 가산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택건설기준 변경에 따라 변화된 주택 품질과 성능, 투입품목 변화 등을 현실화하고,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재료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조정 근거 ≫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08.3)2.2% → (’08.9)3.2% → (’09.3)△0.1% → (’09.9)0.1% → (’10.3)1.8% → (’10.9)1.2% → (’11.3)1.5% → (’11.9)2.0% → (’12.3)2.16% → (’12.9)1.5%
기본형건축비는 ‘07.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조정하여 왔으나,
’07.9월 이후 주택건설기준 변경 둥에 따라 지상층건축비의 경우 고기능성 단열재 사용, 평면패턴 변화(3→ 4BAY), 발코니면적 증가(25 → 34㎡), 마감재가 고급화되어 이를 현실화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하고,
- 지난 3월 고시 이후 자재비 상승(0.5%) 등 공사비 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지상층 건축비 2.5% 상승(기존 1,291천원/㎡ → 1,323천원/㎡)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에는 투입항목에 대해 현 시점의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지하 토공사 공법 및 건설장비 등의 고도화로 비용이 절감(245천원/㎡ → 238천원, 97% 수준)됨.
⇨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고시 대비 약 1.5% 인상
(1,553천원/㎡ → 1,577천원/㎡)
* 대표적인 주택(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면적 39.5㎡)의 건축비 : 공급면적(3.3㎡)당 7.9만원 상승 (512.5만원→520.4만원)하여 건축비만으로는 1.5% 상승하나, 전체 분양가는 1.5% 보다는 낮게 인상될 것임.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최근 주택시장 위축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