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저차가 3미터 이하인 경우 지표면 산정방법
-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 2항에서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 지표면 산정방법
-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 2항에서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산정하는 것임.
- 상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저차 3m이내마다 구획된 부분의 실제 지표면 고저차가 없이 평탄한 경우에는 가중평균 지표면이 아닌 실제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면적 및 높이를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