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대상 및 위원구성
심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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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일자 | 1974.8.25 |
구성내용 | ≪100인 이내에서 비상임위원으로 Pool제 운영≫ - 1회 심의시 21명 내외로 위원 선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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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상정 절차(건축위원회 심의절차)
- 시 허가대상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 자치구 승인대상(공동주택)
단, 조건부보고 안건은 건축주가 市건축과로 직접 심의 신청
- 디자인 사전자문 : 건축주 신청에 의함
- 기본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 건축계획에 대한 구체적 안이 확정되기 전 배치, 디자인 구상 등 기본방향에 대한 전문가 사전자문
- 1회 자문시 5명 이상 참석
기 자문받은 부분은 차기 건축위원회에 보고로써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사전자문 참석위원 2명 이상 건축위원회 참석)
건축위원회 개최시기
- 매주 화요일 14:00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 건수가 많을 경우 당해 차수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 신청 시기
- 市 허가대상 : 심의개최 2주전 수요일까지 신청
- 위원 사전검토기간 : 1주일 소요
- 자치구 승인대상(공동주택)
- 심의개최 전 주 월요일까지 상정 의뢰 (市 주관부서 → 건축과)
- 심의 전 주민의견청취 제도는 페지하고, 관계부서 협의는 인가권자가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시행
심의시 필요도서 및 자료
- 심의도면 3부(심의당일 보조자료): A3 용지 30매 내외
- 파워포인트 설명자료(출력물) 1부
- CD 1부(50MB 이내) 1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입력자료 포함도시계획정보시스템 입력자료 안내 http://blog.paran.com/upboard신청 건축물의 실제 예상 입지, 주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코자 함.
입력자료 제출방식
- 건물·지형 : MAX프로그램에서 AXE파일로 생성하여 제출
- 평면도 : PSD형식으로 제출(레이아웃을 “0”으로 하여 작성)
- 구역경계 : DWG형식으로 제출(“폴리건 선”을 하나의 선으로 작성)
심의도면(파워포인트 설명자료 포함) 작성방법
순서 | 도 면 목 록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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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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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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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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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변 현황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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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업 추진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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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타위원회 등 심의관련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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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설계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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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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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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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종횡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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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개공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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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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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입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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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벽면율 산출근거 및 발코니 삭제비율 산출근거(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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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설비/전기/구조 및 방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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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자 자유 제출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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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요령
- 심의도면
- A3 용지, 30매 내외로 구성 (상단철),
- 겉표지는 청색 제본(검은색 테이프 사용금지), 중간 색상지 (구조·방재계획서)는 분홍색 사용
- 도면 스케일은 도면 규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
- 파워포인트 설명자료 : A4 용지, 30매 내외로 구성 (상단철)
- 심의도면
심의의결 구분
종 류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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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동의 | 심의신청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동의 |
조건부동의 | 심의지적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동의 |
보 완 |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의 검토의견이 필요하거나 제출된 자료 외 별도의 도면 등이 필요한 경우 |
재 심 | 심의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 |
반 려 |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
보 류 | 심의 중 타부서 협의 등이 필요하여 심의진행을 차기위원회로 이월하는 경우 |
의견제시 | 사업주관 부서나 타부서 등에서 자문을 의뢰한 경우 |
조건부(보고) | 사업 및 인허가 절차는 진행하되 조건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건축주 건축심의 참관
건축주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참관을 희망할 경우 건축심의 신청시 별도 양식에 구애 없어 참관신청서 제출 (건축주가 다수일 경우 3인 이내까지 가능)
이의신청제도 안내
-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 제외 비 고 - 조건이행을 위한 과도한 기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 타위원회 심의 결과와 상반되는 경우
- 건축가의 설계의도와 전혀 상이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객관적 조건이 제시된 경우
- 법규상 명백한 사항
- 사업성 위주로 계획되어 도시미관 증진에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디자인모방 등)
- 기본계획의 변경을 이행치 않으면 공공성 확보가 불가한 경우
소위원회구성심사 - 이의신청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