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서울시 심의기준

by mahru posted Mar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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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서울시

건축심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장조사보고서 다운 심의신청서 다운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심의대상 및 위원구성
심의대상
  • 층수 기준 :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연면적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 분양대상 건축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설치일자1974.8.25
구성내용≪100인 이내에서 비상임위원으로 Pool제 운영≫ - 1회 심의시 21명 내외로 위원 선정·운영

 

 

  • 위 원 장(1명) : 주택정책실장
  • 부위원장(1명) : 주택공급정책관
  • 내부위원(2명) : 건축기획과장,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 외부위원 : 시의원, 학계, 산업계 등 건축 관련 전문가
심의상정 절차(건축위원회 심의절차)
  • 시 허가대상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 市 심의신청
    • 건 축 과

      관련규정 검토

    • 市 건축위원회
    • 건축허가신청
  • 자치구 승인대상(공동주택)
    • 민 원 인
    • 區 접수

      - 건축심의 신청- 관련규정검토결과- 시·구 관련부서 협의결과(필요시) 및 구청장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상정

    • 市 주관부서

      자치구 심의상정 내용 및 주관 부서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 의뢰

    • 市건축 위원회
    • 건축허가 신 청

    단, 조건부보고 안건은 건축주가 市건축과로 직접 심의 신청

  • 디자인 사전자문 : 건축주 신청에 의함
    • 기본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 건축계획에 대한 구체적 안이 확정되기 전 배치, 디자인 구상 등 기본방향에 대한 전문가 사전자문
    • 1회 자문시 5명 이상 참석

    기 자문받은 부분은 차기 건축위원회에 보고로써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사전자문 참석위원 2명 이상 건축위원회 참석)

건축위원회 개최시기
  • 매주 화요일 14:00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 건수가 많을 경우 당해 차수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 신청 시기
    • 市 허가대상 : 심의개최 2주전 수요일까지 신청
    • 위원 사전검토기간 : 1주일 소요
    • 자치구 승인대상(공동주택)
    • 심의개최 전 주 월요일까지 상정 의뢰 (市 주관부서 → 건축과)
    • 심의 전 주민의견청취 제도는 페지하고, 관계부서 협의는 인가권자가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시행
심의시 필요도서 및 자료
  • 심의도면 3부(심의당일 보조자료): A3 용지 30매 내외
  • 파워포인트 설명자료(출력물) 1부
  • CD 1부(50MB 이내) 1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입력자료 포함도시계획정보시스템 입력자료 안내 http://blog.paran.com/upboard신청 건축물의 실제 예상 입지, 주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코자 함.
입력자료 제출방식
  • 건물·지형 : MAX프로그램에서 AXE파일로 생성하여 제출
  • 평면도 : PSD형식으로 제출(레이아웃을 “0”으로 하여 작성)
  • 구역경계 : DWG형식으로 제출(“폴리건 선”을 하나의 선으로 작성)
심의도면(파워포인트 설명자료 포함) 작성방법
심의파워포인트 샘플
순서도 면 목 록내 용
1표지
  • 사업명, 사업위치, 재심의 여부 및 재심반영사항 등 기재
  • 건축심의, 완화 심의 등 기재
2목차
  • 보고순서 기재 (도면 목록표 등)
3위치도 및
현황사진
  • 주변 1~2㎞정도 범위의 도로망, 주요건물, 지역여건 등 기재
4주변
현황도면
  • 주변(100~500m)이내 기존 대지)의 건축선 후퇴 거리, 주차장입구, 공개공지 위치 및 규모 등 개략 기재
  • 인근 기존 건축물의 용도, 재료,외관 디자인, 형태(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및 인접 아파트의 배치현황)
  • 신청계획과 비교 가능토록 기재
5사업
추진경위
  • 지구지정 일시, 자치구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市도시 건축공동위원회/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전차 받은 건축위원회 심의 여부 및 결과 등 개략 내용
  • 사업 결정고시 내용(토지이용계획)
6타위원회 등
심의관련 도면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재정비위원회) 신청계획안/심의결과 및 조치 결과를건축심의 신청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 중요 고시내용 명기
7설계개요
  • 계획안의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구조, 용도별 면적, 세대수(평형별) 등 전반적인 사항
  • 계획안의 주요 디자인 컨셉 및 아이디어 창출 경위 등재심 또는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변경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편철
8조감도
  • 주요 조망축에서 본 조감도로 작성하되 신청대지와 접한 실제주변 대지, 건축물을 포함하여 작성
  • 공동주택의 경우 조감도 대신 mass 모형으로 대체(심의당일 모형의무 제출-배치, 매스의 형태 및 크기, 대지의 레벨 등이 읽힐 수 있도록 모형 제작)
9배치도
  • 조경/공개공지 계획, 차량/보행동선/교통 처리계획 등 종합적으로표기
  • 대지규모가 커 A3도면으로는 전체적인 표현이 어려울 경우 A2가능
  • 지붕층 배치도가 아닌 지반층 배치도 사용
10종횡단면도
  • 대지고저차를 자세히 표기(도로, 인접대지 레벨 포함)
  • 절,성토 부분을 전후 비교 가능토록 함
  • 인접지, 도로와의 레벨차이, 처리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 (필요시 확대단면도 첨부)
11공개공지
(신설)
  • 1층 평면도에 공개공지 확대 평면도 작성 (경계면 정확히 표시)
  • 공공에 제공하는 구체적인 공간계획 제시(예:공개공지 표지판,그늘막,수목식재 등)
12평면도
  • 1층 및 지하층, 기준층, 옥탑층 순으로 편철 (각층이 비슷할 경우 기준층만 편철하고 공용공간 및 다중이용 시설이 있는 층 위주로 작성)
  • 필로티 설치 경우 1층 평면 작성
  • 화장실의 경우 남녀 변기수 동일하게 설치,
  • 지하1층 주차장을 여성 전용주차장으로 설치 (일반건축물)
13입면도
  • 4면을 작성하되 정면도 수준으로 계획하며, 재료/색상 등 디자인적 측면에서 계획한 입면 표출
  • 특히 저층부의 현관부분, 옥상층 등은 시공 후 보여지는 재질감을 표현
  • 경사대지일 경우 입면도상 4면이 지표레벨부터 나타나도록 입면도를 작성
  • 대지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데크 등 형성시 단면상세, 입면전개도 작성
  • 재료, 색채 등 명확히 표현(예-화강석물갈기)
  • 미관지구안, 4차선이상 도로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안, 공동주 택단지의 상업용 건축물은 옥외 광고물 부착위치를 입면도에 표기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간판설치기준” 준수)
14벽면율 산출근거 및
발코니 삭제비율
산출근거(신설)
  • 벽면율 산출근거 및 발코니 삭제비율을 도식화하여 표현
    • 측벽, 공용코어 제외
    •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유 및 완화신청
15설비/전기/구조 및
방재 등
  • 건축물의 구조/ 설비 및 방재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서(도)구조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구조개요
    • 제반 하중 조건에 대한 분석
    • 구조 계획
      • 지상층 구조계획
      • 지하층 구조계획
    • 기초 구조계획
      • 惻뻔관련사항(가능한 토질 및 기초전문가 소견 필요)
    • 하중 전이(Load Transfer)층구조계획(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 각종 조인트 (Expansion Joint, Seismic joint, Constraction Joint, Delay Joint) 계획
    •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
      • 횡력 (내진, 내풍)
      • 변위 검토
        • 지진하중에 의한 층간 변위
        • 풍하중에 대한 최대 횡변위
    • 골조계획
      • Typical층의 구조 평면도 및 단면계획

    소방방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피난이 중시되어야 하는 부분 (예: 지하멀티플렉스)
    • 피난 컨셉 (중요부를 부각)
    • 구획방식과 피난로 보호대책 예)쇼핑몰의 주통로 주변 구획방식, 에스컬레이터 구획 방식
    • 면적이 대규모일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 비상 차량 이동 및 고정 위치
    • 특수한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의 대책
    • 방재 센터의 위치, 감지 및 통신시스템 개요 등
    • 특별 피난계단 부속실 면적4㎡ 이상 확보 여부

    설비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선큰 외부에 면하는 부분에는 드렌처(수막) 설비 및 제연시스템
    • 주소형 화재감지기 및 조기반응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여부
    • 피난시 시야확보를 위한 유리방화문 설치
    • 피난통로 바닥 또는 걸레받이에 피난 유도선 설치여부
    • 예비전원은 30초 이내 가동 및 최대부하 대응 여부
    • 지상층 배수펌프 전용 비상발전기 설치 유무 (구허가는 권장)
설계자 자유
제출 도면
  • 신청계획안에 대하여 건축가의 디자인 또는 설계의도 등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가능
  • 작성 요령
    • 심의도면
      • A3 용지, 30매 내외로 구성 (상단철),
      • 겉표지는 청색 제본(검은색 테이프 사용금지), 중간 색상지 (구조·방재계획서)는 분홍색 사용
      • 도면 스케일은 도면 규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
    • 파워포인트 설명자료 : A4 용지, 30매 내외로 구성 (상단철)
심의의결 구분
종 류내 용
원안동의심의신청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동의
조건부동의심의지적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동의
보 완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의 검토의견이 필요하거나 제출된 자료 외 별도의 도면 등이 필요한 경우
재 심심의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
반 려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보 류심의 중 타부서 협의 등이 필요하여 심의진행을 차기위원회로 이월하는 경우
의견제시사업주관 부서나 타부서 등에서 자문을 의뢰한 경우
조건부(보고)사업 및 인허가 절차는 진행하되 조건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주 건축심의 참관

건축주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참관을 희망할 경우 건축심의 신청시 별도 양식에 구애 없어 참관신청서 제출 (건축주가 다수일 경우 3인 이내까지 가능)

이의신청제도 안내
  •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 대상이의신청 제외비 고
    • 조건이행을 위한 과도한 기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 타위원회 심의 결과와 상반되는 경우
    • 건축가의 설계의도와 전혀 상이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객관적 조건이 제시된 경우
    • 법규상 명백한 사항
    • 사업성 위주로 계획되어 도시미관 증진에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디자인모방 등)
    • 기본계획의 변경을 이행치 않으면 공공성 확보가 불가한 경우
    소위원회구성심사
  • 이의신청 처리절차
    •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 이의신청 (민원인)

      이의신청서작성제출※ 관련 증빙자료 첨부

    • 건축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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