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무허가건축물 단속자료 활용
- 도시행정 및 일반 행정자료 활용
관련근거
- 건축법 제78조(감독)
- 항공사진 판독 정리지침(건축기획과-2260, 2009.4.17)
세부업무내역
- 항공사진 촬영
- 대상지역 : 서울시 행정구역( A=668.5㎢, L=768.8㎢)
- 촬영회수 : 년 1회 ~ 2회
- 상반기 : 3월 ~ 5월 시행
- 하반기 : 9월 ~ 11월 시행
- 시행방법 : 용역(항공 촬영업으로 등록된 업체)
항공사진 촬영
- 용역계약 후 즉시 시행
항공사진 판독
- 개 요
- 목 적 : 공공의 이익과 공법상 질서를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및 주거 질의 향상을 도모
- 추진근거 : 건축법 제78조(감독)·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시행령 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항공사진판독정리지침
- 발주시기 : 하반기(11월경)
- 입찰자격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국토지리정보원에 공간영상도화업·지도제작업으로 등록한 업체중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항공사진 판독 업무 절차
- 시
- 자치구
-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