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판례

오피스텔 일부세대에 창문 신설이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by mahru posted Nov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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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교통부

01.민원내용

민원요지

오피스텔 일부세대에 창문 신설이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접수번호

1AA-1810-244956

접수일자

2018.10.17

질의내용

오피스텔 허가.분양후 공사진행중으로서 전체 세대중 일부세대가 창문 신설 예정입니다. 분양받은자의 요청에 의해 변경인 경우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단, 변경시 면적증감, 지분변경, 공급가 인상 없는 조건입니다. 이 경우, 분양받은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및 일부세대에 국한된 내용을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요 경미한 변경으로서 해당되는 일부세대에 통지만으로 가능한지요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주택토지실 > 토지정책관 >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강대식

회신내용


1. 평소 국토교통부 토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질의) 요지

 ㅇ 설계의 변경 관련


나. 답변내용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질의의 내용과 같이 설비(냉난방기기)를 변경하여 건축물 사용가격의 인상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해당 사례의 설계변경 해당 여부 등 실제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관할지자체장 등의 판단하에 결정할 수 있으므로 개별 건축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법령 위반 여부 등)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시,군,구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 널리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건축물의 분양은 분양신고한 내용으로만 하여야하므로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분양신고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 법령 자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분양 받은 자의 전원 동의 사항

 제10조(설계의 변경)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건축물 공급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2. 공용면적ㆍ전용면적ㆍ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

  3.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변경은 제외한다)

  4. 용도변경(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로의 변경은 제외한다)

  5. 난방기기ㆍ냉방기기 등 주요 설비를 변경하여 건축물 사용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6. 층수가 증감(增減)되는 경우

  7. 연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감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분양 받은 자의 전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

 제8조(설계의 변경)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분양받은 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변경(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분양받은 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배치 조정

  3. 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

  4.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 건축물 및 그 용도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은 제외한다.

  5. 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변경(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연면적이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감(增減)되는 경우

 

2. 다시 한 번 우리부 정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부 부동산개발정책과(☏044-201-3450, 강대식 주무관)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신 내용을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