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도시형생활주택 개념및 유형

by mahru posted Oct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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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 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
    구 분2001200220032004200520062007
    85㎡초과16.0%18.9%23.5%24.3%27.5%36.3%37.5%
    85㎡이하84.0%81.1%76.5%75.7%72.5%63.7%62.5%
  •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경우엄격한 건설기준 적용
    ※ 분양가상한제, 관리사무소 설치, 엄격한 소음기준, 조경기준 등
  • 한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
    • 도심서민,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규모주택 공급확대 필요
      • 기존 주택건설기준, 공급절차 등의 규제완화 추진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1.16>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 개 념(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3조 등)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립하는 공동주택
      *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 분 류

    구 분

    내 용

    주택법

    제2조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시행령

    제3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호의 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거 건축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1개동 바닥면적 660㎡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1개동 바닥면적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건축법상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세대별 독립주거(욕실,부엌설치)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전용30㎡이상시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세대별 전용면적 14㎡ ~ 50㎡이하

    -지하층에 설치 불가

    •건축위원회 심의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층까지완화

    • ※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이며, 단지형연립주택은 연립주택,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유형으로 건설가능
  • 인허가 기준(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5조)
    • 30세대 이상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0세대 이상, 14.6.11.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 30세대 미만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과 주택이외 용도의 복합건축물
  • 그 간의 관련법령 개정 경위
    • `09. 5. 4 : 주택법령에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시행
      • 유형 : 단지형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 `09. 11. 5 : 전세시장 안정대책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완화(주택법령)
      • 주차장기준 추가완화(세대당기준 →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
      • 세대당 전용면적 상향, 국민주택기금 지원기준 마련 등
    • ‘09. 11. 11 : 건축조례 개정(인동간격 완화)
      • 단지형다세대 : 1배 → 0.25배, 그 외 공동주택 : 1배 → 0.8배
    • ‘10. 04. 20 : 주택법시행령 개정(도시형생활주택 유형 추가)
      • 단지형 연립주택형 신설
    • ‘10. 04. 29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개정
      • 도시형생활주택(150세대 미만)은 지구단위계획수립 의무대상에서 제외
    • ‘10. 07. 06 : 주택법시행령 개정(인허가 간소화)
      • 30세대 미만과,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의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의 주상복합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으로 간소화
      • 기숙사형 폐지
    • '11. 03. 30 : 주택법 제2조 개정
      • 건립규모 150세대 미만 →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11.7.1 시행)
    • '11. 04. 06 : 주택시행령 제3조 개정
      • 원룸형과 그 밖의 주택 1세대에 한해 복합 허용
    • '11. 07. 01 : 주택시행령 제3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개정
      • 전용면적 30㎡이상의 원룸형 두 개의 공간으로 구획 가능
      • 도시형생활주택 150세대 이상의 경우는 관리사무소 설치기준 적용
      • 단지형다세대/연립 150세대 이상의 경우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설치 기준 적용

       '13.05.31 :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원룸형 주택에 대한 입지제한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차기준 강화 : 원룸형 60㎡/1대에서 세대당 0.6대(전용 30㎡이하 0.5대)                     

    •  '13.06.17 : 주택법시행령 일부 개정 원룸형주택의 최소면적기준을 상향(12㎡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