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엘리베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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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정지층의 승강로 구출구 설치 |
작성일 | 2001-06-04 |
조회수 | 2,645 |
"승강기 설계지침서"에는 고층용 빌딩의 부정지층 구역이 10m 이상일 때 약 10m마다 1개소의 승강로 구출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미설치시에 국내 건축법규 또는 승강기검사기준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 |
답변 승강기검사기준에는 부정지층의 승강로 구출구 설치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초고층 빌딩에서는 서비스층을 분할하는 것에 의해 엘리베이터의 급행구역이 발생하는 경우 급행구역을 주행중인 카가 고장 또는 정전 등으로 정지할 때에 승객을 원활히 구출할 수 있도록 부정지층 구역의 10m 이내마다 1개소의 승강로 구출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출입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층에서도 부정지층 구역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상하 간격이 대개 1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강로 구출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승강로 구출구를 설치해야 할 부분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이 요구되는 경우, 내력벽 등 건축구조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 특수용도의 건물 등 특정자 이외에는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인 경우, 또는 구출활동을 행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장소인 경우 등과 같이 부득이 할 때에는 반드시 상기의 간격(10m 이내)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설계상 승강로 구출구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한 엘리베이터의 카측 벽과 서로 마주보는 카 측벽에 비상구출구를 설치하여 급행구역에 정지한 카 내의 승객을 구출할 수 있도록 설계시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고층빌딩의 부정지층 구역이 10m 이상일 때 약 10m마다 1개소의 승강로 구출구를 설치하도록 국내 건축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