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판례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by mahru posted Feb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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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교통부
민원요지 :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접수번호 : 1AA-1608-086375

접수일자 : 2016.08.16   

질의내용  
귀 부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중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2호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규모: 지상15층(1~2층은 근린생활시설, 3~15층까지는 오피스텔임. 연면적: 5100m2 (지상연면적 3000m2 이상임.) 질의내용1: 위 규정에서 다른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설치 하는 규정에서......1층에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만 설치 하면 충족하는것인지요? 아니면 계단및 엘리베이터등도 같이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 궁금합니다? 질의내용2: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라고 할 때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15층은 오피스텔로 층별루 용도를 분리 할 경우 위 규정을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계단 및 엘리베이터는 공용으로 사용함)

02.민원처리 내용   

전자민원내용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건축정책과   

담당자 : 이구태


회신내용

1. 귀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 요지>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답변 내용>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2호에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괄호 내용 생략)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합니다.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니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의 전용출입구란 출입구, 계단 및 승강기 등을 말함을 알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구태(☎ 044-201-3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