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민원내용
민원요지 |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산정 기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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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1AA-1610-181367 | 접수일자 | 2016.10.31 |
질의내용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에서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모든용도의 건축물(공동주택,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건축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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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슬기 |
회신내용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인터넷)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요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관련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규정은 현재 29개 건축물의 용도 중 19개 용도 건축물에 한하여 장애인용 편의시설(승강기, 경사로 등) 설치 시 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29개 모든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제외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을 확대한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용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57, 이슬기)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