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민원내용
민원요지 배연창 설치대상 여부 접수번호 1AA-1607-161896 접수일자 2016.07.25 질의내용 <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6층 이상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로서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마다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문1)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로 건축코자하는 견축물의 층별용도가 다음과 같은 경우 지상2층에서 5층까지 오피스텔 거실에 배연창을 설치하 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주상복합 건축물 층별 현황> 가.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바다면적 : 334㎡ 나. 지상2층 오피스텔 314,242㎡ (중앙집중식 난방) 다. 3층~5층 오피스텔 층별 오피스텔 4세대로 구성, 중앙집중식 난방 (층별 4세대 각 바닥면적 각각 427.048㎡ ) 라. 6층~26층 공동주택 인 경우 <질의자 의견> 당해 건축물의 지상 전체 층수는 26층이나 오피스텔이 지상2층~5층이며, 6층부터 최상층인 26층까지는 공동주택이므로 건축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6층이상은 업무시설이 아닌 공동주택 용도이며, 지상2층부터 5층까지의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므로 배연창 설치대상이 아니라고 사료 되나 허가청에서의 관련법령의 적용에 견해가 다를 수 있어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녹색건축과 담당자 권최남
회신내용
민원번호 : 2AA-1607-361646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로 건축코자하는 견축물의 층별용도가 다음과 같은 경우 지상2층에서 5층까지 오피스텔 거실에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주상복합 건축물 층별 현황> 가.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바다면적 : 334㎡, 나. 지상2층 오피스텔 314,242㎡ (중앙집중식 난방), 다. 3층~5층 오피스텔 층별 오피스텔 4세대로 구성, 중앙집중식 난방 (층별 4세대 각 바닥면적 각각 427.048㎡ )
ㅇ 답변내용
- 귀하가 질의하신 배연창 설치는 2층~5층 까지의 오피스텔 용도에 대하여는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업무시설 등 (제2항 각호 참조)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2~5층 오피스텔(업무시설)의 거실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및 피난층(1층)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753, 담당 권최남)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