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요지 | 피난층의 비상용 승강장 출입구 삭제 가능여부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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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1AA-1609-137171 | 접수일자 | 2016.09.2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2항 나목의 해석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장의 경우 첨부도면(피난층)에 표시된 위치의 절재문이 위의 규칙에 따라 갑종방화문이 아닌 일반철재문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제연구역의 구획이 아닌 단순히 주출입구 홀과 ELEV홀의 공간을 구획하는 역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열려있는 구조로 인하여 저연령 아동이 출입시 문 모서리에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하고 부피가 큰 물품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등 여러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이러한 사유로 해당부위에 철재문을 시공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첨부도면상의 위치에 갑종방화문이 아닌 일반철재문을 필히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삭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꼭 설치해야 한다면 그 사유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민원번호 : 2AA-1609-241779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따라서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첨부도면상의 위치에 갑종방화문이 아닌 일반철재문을 필히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삭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2호.가목 에서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갑종방화문에 대하여만 설치를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해당하는 거실의 소방관련 제연성능 유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753, 담당 권최남)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