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
|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근거법령 :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
Q2 | 건축법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 되는 공용부분(주차장, 복도, 화장실, 계단 등)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분류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에는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분류를 위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ㅇ 근거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동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2) 및 비고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