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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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건축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ㅇ 근거조문 : 건축법 제6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
Q1 |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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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에 대하여 아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ㅇ 근거조문 : 「건축법」 제6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제5조의5, 제6조의3, 제23조, 제23조의2, 제91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