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낙찰후 건축허가권에 대하여 다수 문의가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 건축허가 받은후 부동산 경매가된 경우
낙찰자는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주명의변경을 해야 승계가 됩니다.
- 낙찰자가 부동산경매로 낙찰받은 것은 부동산 자체일 뿐일것 입니다.
- 경매에 건축물의 포함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경매물건에 건축허가권도 포함되 었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물건에는 건축허가 권리관계에 대하여 언급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에 허가권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허가 받은 건축주는 건축주명의변경을 쉽게 해주지 않겠지요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를 얻지 못하면 건축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어째든 건축허가서 여전히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허가를 받은 사람과 협상을 해서 양도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축법 "건축주" 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협상이 안되면
건축법11조 제7항에 보면 허가권자는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단 이 법조항을 활용해 민원을 넣어 건축허가를 취소토록 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7항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등)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 건축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 후에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 건축허가취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토지에 새로운 건축허가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경매 사건에 따라 여가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 지상권에 대한권리 여부
- 건축허가를 받은후 착공을 하지않은 상태 : 명의변경 또는 건축허가취소 요구, 허가후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취소 요선에 해당됨.
- 착공을 한 상태가 공사 진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 판결문 필요 (철거 소송도 있을수 있음)
- 시공자 는 유치권행사 문재 발생 소지있음.
- 어째든 건축허가 받은 비용도 소요 되었을 것이고 공사진행한 것도 있으니 허가권 소유자와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입니다. (합의내용에는 건축허가 명의변경 뿐만아니라 도로점용승계 및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일체를 포함시켜야 할것입니다.)
- 법령개정이나 규제로 새로운 건축허가가 불리하게 된경우 협상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건축허가 받은 부동산 매매시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를 받거나 토지 매매계약서에 건축허가권을 포함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