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관련 질의

by mahru posted Nov 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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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제목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2.16 12:05: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건축법 제54조제1항> 대지가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함 

국계법 제84조제1항>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이하(노선상업지역의 경우 660㎡)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함 

질의> 위와 관련하여 2개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적은 용도지역 부분이 660㎡이상이고 다른 용도지역 부분의 규모는 그 이상임)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으로 적용하는 사항의 범위는 다음 중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1) 국계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등 
2) 건축법 제55조 및 국계법 제77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건폐율 
3) 건축법 제56조 및 국계법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용적률 
4) 일조권 등 건축법에 규정된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사항 

본인 생각으로는 1번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용도지역 부분별로 해당기준을 적용하고,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4번은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자주하는 질문 -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적률 및 건폐율 과 건축제한(도시정책과)]에 따르면 대지 내 각각의 용도지역 부분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용도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건축물을 용도지역선을 경계로 각 층별·용도별 면적을 정확히 구분(지적선과 일치하지 않는 용도지역 경계선의 경우 분할측량 필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공부(건축물대장 등)상 관리측면에서도 하나의 대지에서 여러 개의 건폐율, 용적률은 산정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건폐율, 용적률을 산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건축법 제54조제1항의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문구를 해석ㆍ적용할 때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내용과는 상이한 의견이 있어 건축법령 주무부서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오니, 다시 한 번 검토 후 그 이유와 함께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의 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건축법령에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은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기준 적용할 때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대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구조.이용형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질의의 대지가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건축기획과(전화 02-2110-6207)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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