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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제2015-1108호) 2016.07.01이후 시행

by mahru posted Jul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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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단열기준 강화 및 소비총량대상 확대가 `16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015.1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8호 2016.07.01이후 시행) 해설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에너지절약계획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지.JPG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제2015-1108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