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by mahru posted Jun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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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규정에 따라「건설 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68호, ‘15.6.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5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사유

 

 ㅇ 건설현장 및 시설물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책임성 강화 필요

 

 ㅇ 건설공사업무 수행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 발생 책임이 있는 건설

     기술자에 대하여 제재 강화 추진

 

2. 주요 개정내용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감점(안 제5조 별표 3 제1호)

 

 ㅇ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정지를 당하거나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3점의 범위에서 해당 수행분야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감점 

  

 

감점기준

감점

3개월 초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벌점 처분을 받은 경우

1

 

※ 감점은 건설사고 발생시마다 누적하며, 2년간 유효함.

 

□ 건설사고 발생시 감점대상자 통보(안 제17조 제4항)

 

ㅇ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감점을 위하여 처분청이 처분후 감점 대상자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즉시 통보토록 함

 

□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 (안 제3조 별표 1)

 

ㅇ 광산 종사자의 작업상 안전도 향상을 위해 채광, 기계, 전기, 화약 등 분야별로

    보안과 안전을 담당할 숙련된 기능인력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 광업직무분야에 광산보안기능사를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추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