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법시행령입법예고(공사감리분리포함)

by 우현배 posted May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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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법시행령입법예고(공사감리분리포함)

2. 주요내용

. 부유식 건축물 특례사항 구체화(안 제6조의5 신설)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시 대지권리 확보 기준 완화(안 제9조의2 신설)


. 건축자재 점검 절차 및 조치 규정 마련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 3 신설)


.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안 제19조의2 신설)


. 공용건축물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시설 규정(안 제22조 개정)


.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안 제23조의7 신설)


.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강화(안 제47조 개정)


. 주거지역내 일조기준 적용 합리화(안 제86조제2항 개정)


. 관계전문기술자 자격 규정 (안제91조의38항 신설)


. 건축협정 특례적용 기준 마련(안 제110조의6 및 안 제110조의8 신설)


. 결합건축 가능지역 및 체결조건(안 제110조의7 신설)


. 결합건축의 관리(안 제110조의9 신설)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조치 절차 마련(안 제111조 신설)


. 빈집 정비 절차 및 보상기준 마련(안 제116조의1, 2 신설)


. 장애인 등 편의시설(장애인용 엘리베이터등) 면적 제외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119조제1항제2, 3호 개정)


. 주상복합 건축물간 인동거리 기준 개선(안 제119조제1항제5호 개정)


. 소규모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용도체계 개선(영 제3조의5관련 별표 1개정)


. 대지의 공지기준 개선(80조의2 관련 별표 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