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입법예고(공사감리분리포함)
2. 주요내용
가. 부유식 건축물 특례사항 구체화(안 제6조의5 신설)
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시 대지권리 확보 기준 완화(안 제9조의2 신설)
다. 건축자재 점검 절차 및 조치 규정 마련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 3 신설)
라.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안 제19조의2 신설)
마. 공용건축물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시설 규정(안 제22조 개정)
바.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안 제23조의7 신설)
사.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강화(안 제47조 개정)
아. 주거지역내 일조기준 적용 합리화(안 제86조제2항 개정)
자. 관계전문기술자 자격 규정 (안제91조의3제8항 신설)
차. 건축협정 특례적용 기준 마련(안 제110조의6 및 안 제110조의8 신설)
카. 결합건축 가능지역 및 체결조건(안 제110조의7 신설)
타. 결합건축의 관리(안 제110조의9 신설)
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조치 절차 마련(안 제111조 신설)
하. 빈집 정비 절차 및 보상기준 마련(안 제116조의1, 2 신설)
거. 장애인 등 편의시설(장애인용 엘리베이터등) 면적 제외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119조제1항제2호, 제3호 개정)
너. 주상복합 건축물간 인동거리 기준 개선(안 제119조제1항제5호 개정)
더. 소규모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용도체계 개선(영 제3조의5관련 별표 1개정)
러. 대지의 공지기준 개선(영 80조의2 관련 별표 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