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설계자는 복층 계획시 필히 참고해야할것입니다..

by 우현배 posted Jul 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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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교통부

민원 신청내용

민원 신청내용
제목 근린생활시설 1층 복층(중충)증축관련
처리결과(답변내용)

상업지역내 근린생활시설건물 지하1층 지상5층 규모 연면적 약 1700제곱미터 규모로 최근2015년 5월준공을 받아 집합건축물로 전환되었는 상태입니다.

질의: 위건물내 1층을 5개호로 분할하였고,이중 일부만 (2개호) 증축계획이며,
각호는 1층층고 6000이고 천정고는 5300입니다..
증축예정인 호에는 복층(중층)을 계획하여 층고를 1층(하):2900(천정고:2400)으로하고 1층(상):3100(천정고:2400) 신청 하였습니다.물론 중층 출입은 해당호에서만 이루어집니다.

1.상기 중층이 기존1층에 포함된 바닥면적증가만 해당되어 전체건축물의 층수는 변경이없는건지 ...아니면 중층이 지상 2층의 바닥면적증가에 해당되어 전체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해야하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2015-06-22 20:21:21

ㅇ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건축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ㅇ질의 1층의 일부를 증축하였을 경우 증축부분이 2층이 되고 2~5층이 3~6층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증축부분이 피난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할것으로

ㅇ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목적, 관계법령, 조례 등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니,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지역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5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오늘도 좋은 하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