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청부지내 접도구역 분할 및 건폐율 산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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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4.06.16 17:25:44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수고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경우 신청부지 사업지 전면에 접도구역선이 있을경우 1. 접도구역을 포함하여 허가를 받을경우 토지분할을 해야되는지? 2. 건폐율(용적율) 산정시 접도구역면적을 포함하여 산정을 하는지? 3. 접도구역내 건물은 신축하지 않고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차장부지 및 마당으로 사용가능한지? 수년전에는 접도구역을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에 관련하여 건폐율(용적율)을 산정을 해왔고 건물 및 영구목적인 구조물시설은 접도구역내 설치를 못했고 마당부지 및 주차장부지로 사용을 했습니다.............명쾌한 답변 바람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도로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 괄호규정에 따라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즉 필지의 일정부분만 형질이 변경되더라도 형질변경 면적은 당해 필지의 총면적이 됩니다.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도로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접도구역에서 제한되는 바, 지목이 전․답․임야 등의 토지인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접도구역은 토지분할 등을 통하여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건폐율과 용적률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건축면적과 연면적의 비율이므로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는 접도구역으로 인하여 토지분할 등으로 제외한 대지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접도구역의 행위제한의 예외규정으로는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 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도로법」시행령 제4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담장(출입문 포함)의 설치’는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내 행위 허용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접도구역내 토지는 상기의 목적으로 분할하여 형질(지목-주, 도로)변경을 통해 교통용의 통로, 주차장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7, 담당 김도현)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