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

건설기술자 등급산정

by mahru posted Aug 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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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
구분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역량지수 75점 이상역량지수 75점 이상역량지수 80점 이상
고 급75점 미만∼65점 이상75점 미만∼65점 이상80점 미만∼70점 이상
중 급65점 미만∼55점 이상65점 미만∼55점 이상70점 미만∼60점 이상
초 급55점 미만∼35점 이상55점 미만∼35점 이상60점 미만∼40점 이상

bullet02.gif비 고

1)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를 포함)라 함은 직무분야에서 건설 공사업무
    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에 소속
    되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역량지수는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른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5)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가 동일한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
    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전문분야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6)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가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
    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
    하는 건설기술자는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7)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8) 6) 및 7)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건설
    지원 이외의 직무분야와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마케팅 이외의 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는다.

비 이공계열 학과 비 이공계열 자격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
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9) 기술등급 및 인정일(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한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자 경력신고(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접수 처리한 시점,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

  •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복별 배점 및 산식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자격종목 배 점
기술사 / 건축사40
기 사 / 기능장30
산업기사20
기능사15
기 타10

bullet02.gif비 고

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
    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2)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다.

3) 자격종목 중 기타는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
    이거나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 해당 직무․전문분야 외의 직무․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중 건설지원분야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및 행정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 배 점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 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고졸 미만 10

bullet02.gif비 고

1)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부표 2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가)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나)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3) 고졸 미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
    (나)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다목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
        질 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표 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의 직무분야를 말한다)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가 다른 사람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산 식 배 점
(logN/log40) × 100 × 0.4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 40

bullet02.gif비 고

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제3호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나) 전문분야 중 "지적"분야는 측량기술자가 통합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2) 건설기술자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건설기술자가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책임
정도
현장
대리인
안전·
환경
관리자·
공사감독
품질
관리자
(선임)
품질
관리
(비선임)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용역감독
참여
기술자·
일반감독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자
상주
기술자
기술
지원
기술자
일반
경력
참여일
1.31.11.11.01.31.11.01.31.11.0
품질
경력
참여일
1.04
(1.3×0.8)
0.88
(1.1×0.8)
1.11.01.04
(1.3×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건설사업
관리
참여일
1.04
(1.3×0.8)
0.88
(1.1×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1.31.11.0

4) 건설기술자가 3)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나)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라)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6) 해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
    서류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
    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례)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자 보정계수)

7)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라. 교육지수(3점 이내)

교육기간 배 점
35시간 마다1

 bullet02.gif비 고

1)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훈련은 영 제42조제3항 별표 3에 따라 영 제43조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한다.

2) 교육지수는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산정한다.

3)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