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설계변경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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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09.11.30 17:17:02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안녕하십니까.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대지면적의 변경(법정 건폐율 및 용적율에 적합한 경우)이 발생 할 경우 본 사용승인 전(임시사용승인 기간중)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처리결과 | 귀하의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소관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 등에 대하여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해설명 등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은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능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임시사용승인중이라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바,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제반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회신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