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
39249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회신일자 |
2001/10/05 |
자료출처 |
Cyber민원DB |
성 명 |
박관수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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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축시 주차장 면적산정의 이상한 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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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내 용
주차장이 없어서 차량이 길거리에 이리저리 굴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건물의 증축시 주차장 확보면적이 참으로 이상하게 되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건물 증축 시 증축면적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면적을 산정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차대수가 1.45대인 건물은 다음과 같이 집을 지어 주차장을 1대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0.97대 크기의 건물을 지어 준공검사를 받고, 다시 0.48대의 건물을 지어 올리는 식으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주차장을 1대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이런 방법이 붐을 일으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
그에 비해 1.6대라서 2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건물은, 0.7대 분만큼 증축하고자 하더라도 1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므로 총 3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한다.
이런 현상은 주차 대수 확보에 있어서, 증축되는 부분만 따로 계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으로, 이는 심히 모순된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편볍증축이 성행하므로 그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0.2대와 같은 작은 면적 이상을 증축은 기존 면적과 합산하여 주차대수 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건의한다.
회 신 내 용
주차정책에 대한 건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축물의 구조상 일부분의 증축은 가능할 것이나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건축하는 것은 곤란하고, 주차장의 설치기준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건축 허가시 주차장 설치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증축하면 기존 건축물의 주차장 설치기준 산정은 그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상 어려움이 있어 합산토록 하지 않은 것이나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법령 개정시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할 예정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 1. 설치기준
게시물 번호 |
6 - 1 |
작 성 일 |
2000-10-10 22:00:43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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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88 |
증축에 따른 주차장 추가설치 대수가 0.5대 미만인 경우(건교부관리 91107-1413. 99.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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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이 없는 기존건축물(근린생활시설 190m )에 근린생활시설 90m 를 증축하는 경우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0.5대 미만인 경우 주차장의 설치없이 증축할 수 있는지 및 0.5대 미만으로 여러 차례 증축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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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대수가 0.5대 미만이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증축할 수 있으며,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승인후 다시 0.5대 미만으로 1회 이상 증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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