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지와 도로사에에 인접대지가 있을때의 도로사선 제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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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09.10.31 11:21:29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일면이 4m 도로에 접한 대지이나 또다른 한면에 인접대지가 있고 그 인접대지와 4m도로가 접한 상황입니다. 도로사선 적용시 전면도로라 함은 대지와 접한 대지만을 뜻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접하지 않더라도 인근 도로의 사선제한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 사선 제한의 취지를 생각하면 대지와 도로사이에 인접대지가 있더라도 사선제한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생각 되는데요.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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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