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 |
2007.02.23 19:26:33 | |
다세대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다세대주택의 공사 착공후 사용승인전 거실에 인접한 발코니를 확장하려고 할 경우 1. “시행령 46조”의 대피공간설치와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기준 4조”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는 각각 아파트의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두가지 모두 다세대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2.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기준 6조”의 발코니 내부마감재료등에서 확장된 발코니에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라고 되어있는데 다세대주택은 소방동의 대상이 아니었기에 공용부위 수신반과 연동된 탐지기를 설치하기 어려움이 따르므로 확장된 발코니마다 “단독 경보형 화재탐지기”를 설치해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3. 10조, 준공전 변경에 있어 건축주는 주택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시까지 분양을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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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공간과 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설치는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며 - 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기”는 “단독 경보형 화재탐지기”도 가능한 것이오며 동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시까지 분양을 못한 경우라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입주예정자 등)이 없는 경우이므로 건축주가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항상 귀댁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