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1종시설물
가. 공동주택
ㆍ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철도 역시설은 제외한다) 및 다중이용 건축물(관람장은 제외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철도 역시설은 제외한다)
ㆍ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관람장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ㆍ고속철도 역시설
ㆍ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ㆍ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비고
- 위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건축물의 지하도상가의 경우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 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시공자는 설계도서를,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_운영규정(전문)_2010.12.3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