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지하층에 식당, 창고, 사무실 및 주차장(주차장이 면적은 1천㎡이상)이 있는 경우 동 주차장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 완화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과 식당․창고․사무실의 경계부분이 내화구조등으로 설치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동조 제1항의 방화구획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주차장에 대하여 상기 방화구획 완화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과 타용도의 경계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설치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