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

by 손오공 posted Feb 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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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622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단독 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및 아파트의 대피공간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 및 기업활동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명확화(안 제2조)

    1) 단독주택의 경우 발코니를 2개면 이내로만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되는 혼란 발생

    2) 단독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2개면 이내에서만 구조변경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나. 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완화(안 제6조)

    1) 단독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2개면 만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단독주택 건축주의 부담 가중

     2) 발코니 구조변경 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단독주택은 제외 토록 개선

 다. 대피공간의 배치 기준 명확화(안 제3조 제1항)

    1) 대피공간은 유사 시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나, 현행 기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배치와 관련한 혼선 발생

    2) 내부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구조․소방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화

  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창호크기’ 개선(안 제3조 제3항)

    1)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개구부는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설치해야 하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0.5미터, 1.0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혼란발생

    2) 대피공간의 개구부의 크기를 소방 관련 법령의 규격과 유사하게 폭 0.7미터, 높이 1.0미터 이상으로 규정

   마. 대피공간의 전용 제한(안 제3조 제1항 및 제5항)

    1)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2) 대피공간을 보일러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는 조건부로 설치허용

※ 세부내용 :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